공지사항

    [부산]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2022-03-07 ~ 2022-03-22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 :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공고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전(2021년 10월 31일)까지 관련법 또는 지침에 따라 지정, 인가, 인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ㅇ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 체결 가능
    - 대상별 최대 지원기간
    ㆍ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ㆍ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받은 경우는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ㆍ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연간 지원 한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ㆍ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비 총 지원한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3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1억원(단,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ㅇ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명시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 신청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구·군일 경우, 해당 구·군에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ㅇ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부산]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