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3-07 ~ 2022-03-2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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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 1억원 지원
☞ 부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 :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공고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전(2021년 10월 31일)까지 관련법 또는 지침에 따라 지정, 인가, 인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인증 사회적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ㅇ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 체결 가능
- 대상별 최대 지원기간
ㆍ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ㆍ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받은 경우는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ㆍ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연간 지원 한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ㆍ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비 총 지원한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3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1억원(단, 예비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ㅇ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명시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 신청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구·군일 경우, 해당 구·군에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ㅇ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