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2-11 ~ 2022-02-2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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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내 비대면 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우수한 청년 근로자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부산 소재 비대면 산업 관련 업종 기업
☞ 인건비 최대 24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부산 소재 비대면 산업 관련 업종 기업
☞ 인건비 최대 24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부산 소재 비대면 산업 관련 업종인 기업
※ [정의] 비대면 산업이란 : D·N·A 등 정보통신(ICT)을 활용하여, 사람 간의 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작 또는 유통·제공하는 산업
- (비대면 서비스) 전통적 서비스에 ICT를 적용, △무인화, △자동화, △원격화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서비스 전반
- (비대면 인프라) 비대면 서비스를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5G, AI, 클라우드, 보안, VR/AR 등 핵심 기반 분야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ㅇ 자격 조건
- 만39세 이하 미취업청년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거주 가능한 자
ㅇ 근로 조건
- 근로자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해야 함
-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의거 근로자에 해당하며, 세무신고 대상이 됨
- 기업은 청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근로기준을 낮출 수 없음
- 청년 근로자 임금은 기본급 월 2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퇴직 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명 : 2022년「비대면 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총 사업기간 :‘22 ~‘24년(3년)
ㅇ 지원규모 : 14개 社(1개 社 1인 채용)
ㅇ 지원내용 : 인건비 최대 24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 2022년 3월 28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사전채용자 지원불가)
- 4대 보험 가입 필수
- 2년 근속 후, 계속 근로 시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원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업부담분)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최소 20만원 이상, 10%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손창범 대리
- Tel : 051-888-6918, E-mail : elpaso@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