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2-17 ~ 2022-03-08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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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 소재 의료ㆍ헬스케어, ICT 등 관련 기업 대상
☞ 과제 및 협업체당 평균 30,000천원 ~ 50,000천원 내외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1개) + 협업기관(1개 이상) ※ 중소기업 1개 이상 必
- 의료ㆍ헬스케어, ICT 등 관련 기업, 병원, 대학교, 연구기관 등
- 주 업종무관, 의료헬스케어 업종전환 및 업종다각화 기업 가능
ㅇ 참가자격
주관기관 | ㅇ 부산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 및 기관 |
협업기관 | ㅇ 본 사업의 공동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기업 및 기관 |
위탁기관 | ㅇ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국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원칙이나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참여가능 ※ 위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지양 |
참여 및 신청제한 | ㅇ 사업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이 부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본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창업2년이내예외) ㅇ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 기준 타 연구개발 사업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개발 완료되어 적용 중인 사업 또는 단순 성능 개량 등 융합으로 인한 신규 가치 창출로 보기 힘든 경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4월중) ~ 11. 30.(단기과제) → 12월 정산
ㅇ 지원분야
- 의료ㆍ헬스케어 및 ICT의 협업을 통한 ICT 융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모델 창출
ㅇ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 선정
- 과제 및 협업체당 평균 30,000천원 ~ 50,000천원 내외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90%이내 지원, 주관기관 현금부담금 10% 이상 반영)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51-257-9709, Fax : 051-257-9712, E-mail : xiujin@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