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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中 대형 부동산 기업, 우한 폐렴 여파에 임대료 감면
    주요내용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은 코로나19 여파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

    ㅇ 롱후그룹(龙湖集团), 메이디부동산(美的置业), 화룬부동산(华润置地), 완다(万达), 바오리부동산(保利商业), 위저우상업(禹州商业), 차오상셔커우(招商蛇口), 바오롱상업(宝龙商业), 홍양상업(弘阳商业), 아이친하이(爱琴海)그룹 등 100개*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가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정책을 시행

    * 100개 부동산 기업중 임대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40%를 차지하며 최대 면제 기간은 36일임. 임대로 감면을 해주는 기업은 60%로 최대 감면 기간은 67일임.

     

    ㅇ 롱후그룹(龙湖集团) 산하의 모든 쇼핑몰 임차인에 대해 2020년 1월 25일 ~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임대료(관리비, 광고비 포함)를 50% 감면한다고 발표(1/30). 감면 해당 지역은 충칭, 청두, 베이징, 시안,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 창저우, 난징, 허베이 등 10개 도시로 총 39개 쇼핑몰의 약 4500개 기업이 해당됨.

     

    ㅇ 메이디부동산(美的置业)은 산하 쇼핑몰의 모든 임차인에 대해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임대료(관리비, 광고비 포함)를 면제한다고 발표

    ㅇ 바오롱상업(宝龙商业)은 산하 45개 쇼핑몰의 모든 임차인에 대해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발표

    ㅇ 완다(万达)부동산 역시 1월 24일~2월 25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면제 금액은 약 30~40억 위안에 달할 전망

     

    -https://finance.sina.com.cn/chanjing/gsnews/2020-02-11/doc-iimxxstf0424585.shtml

    (출처: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