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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 《외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지원에 관한 통지》 발표
    주요내용
    상하이시정부는 《외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지원에 관한 통지》를 발표

     지원정책

     

    - 연구개발 용품 수입통관 편리화, 주요 연구개발 수입 기계 사용 기한 연장 가능(연구개발용 수입차량 사용 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외자 연구개발센터에서 재직중인 귀국 유학생들은 상하이 호적을 우선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거류허가증 신청 조건(연령, 학력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외국직원에게는 3~5년의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발급하며 고급인재인 경우 영구 거류증 신청 시 우선권을 제공

    - 외국 연구개발 센터가 과학연구,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 시 관련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면제, 중국산 설비 구입 시 증치세 면제

     

     외자 연구개발센터 인정 조건

     

    - 외자 연구개발센터: 외국인 투자, 명확한 연구 분야 및 프로젝트, 고정 연구 장소, 연구 설비 보유, 누적 연구개발 비용 200만 달러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해야함

    - 글로벌 외자 연구개발센터: 위의 조건 외에 본사는 글로벌 최고급 연구센터이고 누적 연구개발 비용 1,000만 달러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해야함

    - 개방 혁신 외자 연구개발센터: 총 투자액 200만 달러 이상, 센터 면적 1,000이상, 연구개발 프로젝트 10개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해야함

     

     

     동 정책은 2020 12 1일부터 2025 11 30일까지 시행

     

     

    자료원: 상하이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