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8월 17일, 중국 시장감독총국에서 공정한 시정질서 유지와 경영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내용 제시
□ 인터넷 플랫폼 내 발생하는 부정행위 관련 금지 내용
-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라이브 커머스 중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는 행위
- 플랫폼 내 거래액 및 좋아요 수 조작, 좋지 못한 평가를 은닉하는 행위
- 댓글 부대를 통해 거짓정보 유포 및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부정행위 관련 금지 내용
- 타 경쟁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경쟁 상품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및 유해성 언급
- 경영자의 동의 없이 상품에 링크 및 키워드 삽입 또는 목표하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
- 데이터, 알고리즘 등 기술을 사용해 플랫폼 간의 거래 기회를 줄이고 플랫폼의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행위
[출처: 신랑재경]
https://t.cj.sina.com.cn/articles/view/5787187353/158f1789902001bpd7?from=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