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생산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총 8개 파트와 100개 조항으로 구성
□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생산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 총 8개 파트와 100개 조항으로 구성
-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2021년 5월 1일부터는<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을 실시했으며 뒤이어 <화장품 생산 및 경영 감독관리 방법> 발표
□ 본 <방법> 주요 내용
① 화장품의 명칭, 성분, 효능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화장품 라벨에 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
②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은 생산된 화장품 샘플을 유통기한 6개월 지난 시기까지 반드시 보관할 것 (중국 검역기관에서 불시 점검 가능)
③ 등록인, 비안인이 아닌 화장품 생산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제3자를 화장품 품질 총 책임자로 선정 및 등록 할 것
④ 화장품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록시 반드시 실명으로 할 것
[출처: 산업경제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