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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영유아용 조제분유 '국가표준' 2월 22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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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조제식품(GB10765-2021)' 등 3개 식이보충제 국가표준이 2월 22일부터 실시될 예정

    □ '영유아용 조제식품(GB10765-2021)' 등 3개 식이보충제 국가표준이 2월 22일부터 실시될 예정

     

     o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영유아용 조제식품(GB10765-2021)', '비교적 큰 영유아용 조제식품(GB10766-2021)', '유아용 조제식품(GB10767-2021)' 등 3개 표준을 발표하여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영양소 함량 최대·최소치 등을 규정하고 영유아용 및 비교적 큰 영유아용 분유의 자당(蔗糖) 사용을 제한함

     

     o 업계 관계자는 신규 국가표준은 영양소 첨가량 정확도 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용 조제식품 기업의 원료구입, 공급체인, 생산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의 안정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여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함

     

     o 2023년 2월 22일 이후 생산한 조제분유는 반드시 신규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식품평가센터(CFE-SAMR)의 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15일까지 유제품 업체 31개사 112개 브랜드의 316개 제품이 신규 국가표준으로 등록을 진행하였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sp/info/202302/20/t20230220_3840138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