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상무부는 <수출 보고 시행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희토류를 포함시켜 희토류의 수츨 보고를 의무화 함
□ 시행 기한: 23.10.31-25.10.31, 2년
□ 희토류 수출업자에 수출 정보 제출을 요구, 수입 허가 관리 대상에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칼륨비료를 추가하여 실시간 수입 보고를 요구
□ 대두, 유채, 두유, 팜유, 유채유, 콩깻묵, 우유, 분유, 유청,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옥수수 찌꺼기, 관세할당량 외의 설탕 등을 포함한 14개 제품에 대해선 현행 수입 보고 시스템을 유지
□ 중국 상무부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5가지 유형의 에너지 자원 제품에 대한 보고의 수집, 분류, 요약, 분석, 확인과 같은 업무를 중국 오광화학수출입상공회의소에 위임
(출처: 신화재경) https://www.cnfin.com/yw-lb/detail/20231107/3960537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