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非은행금융기관 행정 허가사항 실시 방법(非銀行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를 수정했음
□ 해외 비금융기관 대외개방 지속 확대
- 해외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 자격을 허용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 역할을 위한 총자산 요건을 폐지함
□ 일부 진업 조건 조정
- <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財務公司管理辦法)>, <자동차 금융사 관리 방법(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에 맞춰 기관 설립과 주주 진입 조건을 조정하고 업무 등급 관리 규정을 실시함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
- 채권 발행과 일부 임직원의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후순위 채권(非資本類債券) 발행 승인,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 및 내부 감사 부처의 책임자의 자격 승인을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를 도입
□ 관련 행정허가 규정 보완
- 주주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 허가 조건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