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국 中,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해외기관의 출자요건 규제 완화
    주요내용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非은행금융기관 행정 허가사항 실시 방법(非銀行金融機構行政許可事項實施辦法)>를 수정했음

    □ 해외 비금융기관 대외개방 지속 확대 

      - 해외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 자격을 허용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인 역할을 위한 총자산 요건을 폐지함

     

    □ 일부 진업 조건 조정 

      - <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財務公司管理)>, <자동차 금융사 관리 방법(金融公司管理)>에 맞춰 기관 설립과 주주 진입 조건을 조정하고 업무 등급 관리 규정을 실시함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 

      - 채권 발행과 일부 임직원의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후순위 채권(類債) 발행 승인,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 및 내부 감사 부처의 책임자의 자격 승인을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를 도입

     

    □ 관련 행정허가 규정 보완 

      - 주주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 허가 조건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함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http://www.cinic.org.cn/xw/zcdt/14837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