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철 법무법인 안지에(安杰律师事务所) 변호사
□ 핀테크란?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의 합성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기법과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점포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모바일 기반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펀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안적인 금융 서비스이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금융정보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법규: <외국기구가 중국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한 관리 규정(外国机构在中国境内提供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2009. 6. 1. 시행)제2조 * 정의: 금융 분석, 금융거래, 금융결정 또는 기타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사용자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및/또는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핀테크 사업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 가이드 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이하 목록)>에서는 금융정보서비스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았다.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13조 등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여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는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독자 또는 중외합자 포함)의 금융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자기업이 직접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인터넷정보반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5조는 “중국 내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소재한 국가(지역)에서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 보유 i. 금융정보서비스분야에서 양호(良好)한 신용 보유 ii. 확정된 금융정보서비스 업무 보유 iii. 양호한 전파방법과 기술서비스 보유 iv. 중국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기업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주관부서의 인허가를 받고 중국 내에서 직접 금융정보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외국기업이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란 증권, 선물(期货), 펀드 등 금융투자 회사가 자산관리인 신분으로 자산관리 계약에 약정된 방식, 조건, 요구 및 제한에 따라 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경영, 운영하고 고객에게 증권 및 기타 금융제품을 제공하는 투자관리서비스를 말한다.
<목록>에서는 금융업 중 “투자, 자산관리 업종 관련하여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期货公司) 등 투자, 자산 관리회사의 외상투자비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서 발표한 <사모펀드등기비안 관련문제에 대한 답변10(私募基金登记备案相关问题解答(十))>(2016. 6. 30. 발표)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구는 중국 내에서 외상독자기구를 설립하여 사모증권투자펀드관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를 포함한 전국적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회사, 선물회사 등 투자, 자산관리 회사 업무는 외상투자 비율 최고 49%까지 중외합자의 형태로 영위할 수 있고, 사모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업무는 외상독자로 영위할 수 있다.
또 “자산관리”는 금융업체의 불량자산에 대해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법인 허가증(金融机构法人许可证)”이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사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투자와 자산관리 업무는 외상투자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최근 자금불법조달사건이 잇따라 당국의 우려를 유발하면서 일부 지방정부는 인터넷 금융업 진입에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한 베이징시가 바로 그 예이다. 베이징시 상무위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베이징시에서는 외자기업(독자, 중외합자 불문)은 자산관리 또는 투자관리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베이징시 상무국에서는 심사비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e 주바오(e租寶) 불법모금 사건
- e 주바오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인터넷 금융기업, 주로 A2P(Agent service to Production of consumer) 플랫폼을 만들고 융자임대 채권양도 상품을 판매 - 2015년 12월, e주바오는 불법모금 혐의로 입건, 2016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e주바오의 불법모금규모는 500억 위안 이상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액은 740억 위안, 피해자가 497만 명 달함. 투자자 중 90%가 노인들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음. - 2017년 11월, 베이징 제1중급법원은 주요 관계자 26명의 사기죄 성립을 선언, 18억 위안의 벌금형, 주요 담당자는 무기징역에 처함. |
금융업은 올해 중국 정부의 중점 단속 업종이다. 따라서 우리 진출기업들은 향후 관련 법규, 정책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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