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 (2018년1월1일부터 실행)
-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실시조례>(2018년1월1일부터 실행)
□ 납세의무자
- 외부환경에오염물를직접배출하는기업. 단아래경우는제외한다.
1.법에의해설치한페수처리장또는생활쓰러기집중처리장소에배출할경우
2.국가및지방환경보호표준에부합되는시설이나장소에저축또는처리할경우
□ 오염물종류
- 납세대상에속하는오염물에는대기오염물, 물오염물,고체페기물,소음이포함되며구체적종류는“응세오염물과당량표”에참조.
□ 세금기준
1.대기오염물과물오염은오염당량을세금계산단위로하며대기오염은매오염당량에 1.2원-12원, 물오염은매오염당량에 1.4원-14원으로세금을징수한다. 고체페기물은종류에따라톤당으로매톤에 5원-25원이며그중위험페기물은매톤 1000원으로세금을징수한다.공업소음은표준치초과부분의데시벨수치에따라매월 350원-11200원으로세금을징수한다.
2.오염당량(污染当量): 부동한오염물질이환경에대한오염정도를측정하는종합성지표또는계량단위를말하며오염당량기준치는“응세오염물과 당량표”에규정되여있다. 오염당량수계산공식은오염당량수=오염물배출량/오염물당량기준치.
□ 납부방식
- 환경오염세는지방세무국에신고 납부하며월별로계산하여분기별로신고 납부한다.
□ 관리방법
- 지방환경보호국에서관할지역내의오염물배출업체를조사확인후관련업체정보 (업체명,배출오염물질,배출량)를세무국에전달한다.
- 오염물배출량은업체에서자체설치한오염물자동감측설비에의해측정하거나또는관련감측기구에서감측한수치에의해계산된다.
□ 세금감면
- 기업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또는물오염의농도가국가와지방에서규정한오염물배출표준에비하여 30% 저하경우환경보세를 75%로감하여징수하며 50% 저하경우환경보호세를 50%로감하여징수한다.
[출처] 중국정부 2018년1월1일부터 환경보세징수|작성자 중국변호사김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