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진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5%를 가산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함
□ 공고에 언급된 선진제조기업은 하이테크기업(소속 非법인지사 포함)의 일반 제조업 납세자를 지칭
- 하이테크기업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개정한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 방법>에 따라 인증된 기업을 지칭
□ 선진제조기업의 구체적인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의 공신부, 과학기술부, 재정, 세무부서가 공동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