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2021-07-27 ~ 2021-08-17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부산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ㆍ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ㆍ 「민법」 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우선지원 대상 
    - 2021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참여 시장(가점) 
    -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통‘ 참여 시장(가점)
    -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ㆍ개정 구ㆍ군(가점)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가점)
    - 부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 현장실태조사, 심의결과 및 구ㆍ군 추천순위 반영 사업 효율성 극대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1. ~ 12.


    ㅇ 지원규모 : '22년도 시 사업예산 확정 이후(‘21.12월) 최종 선정


    ㅇ 지원조건(사업비 분담) : 시비 75%, 구ㆍ군 15%, 민간 10%
    ※ 민간 자부담 제외사업 : 시비 80%, 구군 20%(진입도로*, 상ㆍ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
      * 진입도로 :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ㅇ 지원사업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ㆍ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ㆍ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ㆍ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ㆍ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ㆍ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ㅇ 신청기간
    - 상인조직 → 구ㆍ군 : 2021. 7. 27.(화) ~ 8. 17.(화)
    - 구ㆍ군 → 시 : 2021. 8. 18.(수) ~ 8. 24.(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해당 구ㆍ군 전통시장 담당부서(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기관 및 문의처 

    구ㆍ군

    담당부서

    연락처(051-)

    구ㆍ군

    담당부서

    연락처(051-)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51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2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2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4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472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2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5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92

    연제구

    경제진흥과

    665-4472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2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2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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