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0년 3분기 부산시ㆍ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보험(수출+무역)
    신청기간2020-10-12 ~ 2020-10-23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에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납입보험료의 20% 이내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2020년 3분기(7월~9월)에 PL단체보험 가입하고 계약유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비율 : 납입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100만원 한도)

    ※ 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접수

    - Fax : 0502-397-0200

     

    ㅇ 신청 서류 : 부산시 PL보험 지원신청서, 보험료 환급용 업체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담당부서보증손해운영부
    전화번호02-2124-4353홈페이지URLhttps://www.kbiz.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502-397-0200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담당부서보증손해운영부
    전화번호02-2124-4353홈페이지URLhttps://www.kbiz.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502-397-02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3)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안내(’20년+3분기).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