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
- 신청기간2023.06.30 ~ 2023.07.14
- 사업개요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단(부ㆍ울ㆍ경)에서 수행하는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ㆍ울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부산ㆍ울산 내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친환경ㆍ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연관 제품(기술) 분야)
☞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90% 금액 이내 지원
- 국내외 인증 지원(부산) :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부산) :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국내외 전시회ㆍ상담회 참가 지원(울산) : 국내외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울산) : 최대 250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e-mail 접수
- 접수처 : 부울경 지역사업평가단(지역별 접수)
ㆍ 부산(국내외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나재창 담당자 (051-315-9245, nagagogo@irpe.or.kr)
ㆍ 울산(홍보물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회ㆍ상담회 참가지원)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김현아 담당자 (052-248-5764, hyuna9086@irpe.or.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발송된 메일 접수만 인정됨 - 문의처사업신청 방법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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