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수입산 페놀 반덤핑 예비판정

    - 미국·EU·한국·일본·태국산 대상 -

    - 수입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

     

     

     

    □ 중국 상무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반덤핑 예비판정(初步裁定)

     

      ㅇ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년 2월, 중국 상무부는 관련 중국 기업들의 신고 접수에 따라 조사 진행 발표, 2018년 3월 26일, 제331호 공고를 발표해 원산지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조례 16조 따름)

        - 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진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803/20180302723458.shtml

     

      ㅇ 덤핑사실과 피해 인정 예비판정

        - 2019년 5월 27일, 상무부는 한국·미국·EU·일본·태국 수입산 페놀에 대한 덤핑 행위가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5월 27일부터 향후 확정 조치 때까지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덩핑 조치 시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905/20190502866704.shtml

     

     

    자료: 중국 상무부

     

    □ 제품 정보 및 수입현황

     

      ㅇ 제품 정보

     

    조사범위

    한국·미국·EU·일본·태국에서 수입한 페놀

    대상품목

    페놀(Phenol)

    HS Code

    2907.11.10.

    분자구조

    C6H5OH

    주요 용도

    플라스틱, 의약품, 농약, 향료,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화학구조

    자료: 중국 상무부

     

      ㅇ 수입현황

        - 한국을 포함한 5개 지역의 페놀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60% 이상 차지

        · 2016년 67.35%→2017년 81.73%→2018년 76.41%→2019년 1~3월 60.27%

        - 5개 지역 중 한국산 페놀 수입량은 2016년부터 상위 1, 2위 차지

     

    2016~2019년(1~3월) 중국 페놀(HS 2907.11.10.) 수입량 추이 

    국가

    수입량(천 톤)

    비중(%)

    2016

    2017

    2018

    2019.1~3.

    2016

    2017

    2018

    2019.1~3.

    총수입

    248

    366

    419

    42

    100.00

    100.00

    100.00

    100.00

    한국

    34

    113

    172

    14

    13.85

    30.95

    41.02

    34.24

    미국

    66

    96

    74

    0

    26.66

    26.34

    17.75

    0.00

    태국

    29

    53

    60

    6

    11.82

    14.49

    14.37

    14.18

    일본

    37

    36

    14

    5

    15.02

    9.95

    3.27

    11.85

    EU

    1.06(톤)

    34

    5

    0

    0.00

    0.00

    0.00

    0.00

    자료: GTA

     

    □ 판결 내용

         

      ㅇ 상무부는 조사 결과 덤핑이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단, 보증금 형태의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

        - 2019년 5월 27일부터 수입·경영업체는 조사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각 회사의 덤핑률에 따라 해관에 수입가격의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상무부 판결에 따라 해관 보증금 납부금액은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책정하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보증금 금액 = (해관이 심사한 세후가격 x 보증금 징수비율) x (1+수입 증치세)

        - 한국 기업의 경우 13.3~23.7%의 관세 부과

        - 이해 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업체별 보증금 비율

    국가명

    회사명

    보증금 비율

    한국

    KUMHO P&B CHEMICALS, INC

    13.9%

    LG CHEM, LTD

    13.3%

    기타 기업

    23.7%

    미국

    INEOS Americas LLC

    129.6%

    Blue Cube Operations LLC

    125.4%

    기타 기업

    129.6%

    EU

    INEOS Phenol GmbH

    82.0%

    INEOS Phenol Belgium NV

    82.0%

    기타 기업

    82.0%

    일본

    Mitsui Chemicals, Inc.)

    81.2%

    기타 기업

    81.2%

    태국

    PTT Phenol Company Limited

    11.9%

    기타 기업

    28.6%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시사점

     

     ㅇ 조사 진행 시 현지 유관 기관에 협조적인 자세 유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우리 기업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와 철저한 자료 구비 등 대응 전략 필요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