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외자3법을 대체할 심의중인 외상투자법(초안)에 대하여
    중국 외상투자법(초안)은 지난 2018년 12월 23일 제13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오는 2019년 2월 24일까지 전 국민 상대로 의견수렴을 마감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만간 통과,반포,시행 될 것으로 본다. 이 법률은 기존 30여년간 적용받아 왔던 3개 외상투자기업법 (“외자3법”이라 함.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포함 됨)을 대체하여 중국의 외상투자를 촉진, 보호, 관리하는 기본법률로 적용받게 될것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관련 시행조례 등 규정이 잇달아 반포 될 것이며 기존 외자3법을 포함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기타 규정은 폐지 또는 수정될 예정이다.

     

    ㅇ 중국 외상투자관리체제 흐름

     

    중국의 외상투자관리체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뒤돌아 보면 중국은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난 20세기 70년대 말기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심사비준과 우대정책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왔다. 그 후  2008년도 부터 <기업소득세법> 의 발효로 5개년도의 과도기를 거쳐 내자와 외자의 기업소득세 정책을 통일시키는 것으로서 외상투자관리체제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중국에서 2013년도 9월 30일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하였고 중국의 외상투자관리법률규정을 시험구에서는3년간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정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반포 및 시험구에서 적용하는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시험구 개설 후 만 3년이 되는 2016년 9월에 외자3법을 개정하여 외상투자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로 변경하였고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연이어 두번 개정한 결과 2018년 6월 30일부터는 외상투자기업설립의 상무등록과 공상등기를 단일등기표와 단일창구로 기업법인 설립절차를 변경시켰다. 아울러 이때부터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외상투자는 진입전에 기본적으로 국민대우를 실현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진입절차는 내자와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럼 이번 외상투자법(초안)(아래 “초안”이라 함)은 어떠한가? 초안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의 심사비준과 등록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가 또한 적용 종료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외상투자관리체제는 전면적으로 진입 전 국민대우 플러스 네커티브리스트의 관리모델로 진행될 것이며 또한 진입 후 전면적으로 국민대우를 적용시킬 것이며 내.외자 행정절차의 일치을 실현시킬 것으로 본다.

     

    ㅇ 외상투자법(초안) 의 주요내용

     

    초안은 39조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 법률책임, 부칙외에 투자촉진, 투자보호 및 투자관리 등 총 6장으로 나뉜다.

     

      1. 외상투자제도

     

    초안 제4조에는 “국가는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 플러스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 실시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 기업형식

     

    초안에는 수십년간 사용하여 왔던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기업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3. 투자촉진

     
    투자촉진 이 장에서는 동등, 공평, 평등 등 용어가 여러번 사용되고 있다. 예로들면 초안 제9장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지원정책은 외상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 제15조에 “외상투자기업은 평등하게 표준화작업에 참여한다.” 제16조에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공평하게 정부구매업무에 참여함에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7조에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 공개발행주식, 회사채권 및 기타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하였다.

     

    동등하게 정부지원정책을 적용 받을수 있고 평등하게 표준화작업에 참여가능하며 공평하게 정부구매업무에 참여함과 동시에 내자기업과 동등한 융자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치촉진과 외상투자기업의 현지화와 경쟁력증가는 물론 중국 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4. 투자보호에 따른 징수와 투자이익회수

     

    징수와 자금전출문제는 전통적인 투자보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부분 또한 투자보호관련 조항에 언급이 되어있다.

     

    징수문제에 대하여 초안 제20조에서 “국가는 외상투자에 대해 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외상투자에 대하여 징수가 필요 시 법정절차에 의거 진행하여야 하며 공평,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중국 <물권법>에도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응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있다.

     

    투자이익회수에 대하여 제21조에서 “외국투자자는 중국경내의 출자, 이익, 자본수익, 지식재산권사용비, 법에 의거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하여 법에 의거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익, 투자수익, 지식산권사용비 등은 모두 경상항목에 속하고 중국은 이미 경상항목의 자유환전을 실시하고 있다. 출자는 자본항목에 속한다. 최근 중국의 직접투자관련 외환관리에 대해 절차로 지속적으로 간소화 하고 있다. 중국경내에 직접투자항목하의 외환등기인허가와 외한연도검사는 모두 취소되었으며 투자가 많이 편리화 되고 있다.

     

      5. 투자보호에 따른 기술강제양도 금지

     

    기술강제양도의 금지에 대하여 초안 제22조에서 “외상투자과정 중 기술합작의 조건에 대하여는 투자자 각방이 협상하에 정한다. 행정기관과 및 그 관련인원은 행정수단으로 강제기술양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강제기술양도에 대해 부분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지적이 비교적 많은 사항이다. 중국에서는 WTO가입 의정서 제7조에 “중국은 기술양도요구를 외국투자진입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고, 2007년 <한중투자협정>,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서>에서도 유사한 승낙을 하였다. 이번 초안에서도 진일보 행정기관 및 관련행정인원이 강제양도기술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중국외자유치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강제기술양도에 관한 다른 한가지 지적사항은 지분율에 대한 제한에 따른 사항이다. 모 투자분야에 대하여 외국지분에 대한 지분율 제한이 있을 경우 외자가 중국에 진입 시 중국의 합작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투자자는 합작협상에서 상대방이 기술양도요구를 제출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외자법령중의 지분율 제한과 합자의 요구는 중국합작자의 기술도입 협상중의 지위를 어느정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시행함으로써 지분에 대한 제한도 점차 줄어들것이며 이로서 강제기술양도에 대한 모순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본다.

     

       6. 우대정책과 정부승낙

     

    중국 외자유치과정 중 한편으로는 부분 지방정부에서 법정권한을 초과하여 우대정책승낙을 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승낙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2014 년 12월, 국무원에서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는데 대한 통지>를 반포한 후 정리작업이 어려움에 부딪쳤다.

     

    2015년 12월,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고 규범화 하는데 대한 통지>를 반포함으로서 전 항 통지의 시행을 잠시 중지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각 지방에서 기 체결한 계약중의 우대정책은 계속 유효하고 혜택을 기 받은 부분은 불소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였다.

     

    2016 년 6월, 국무원에서 <시장체계건설 중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건립하는 대한 의견>을 반포하여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법으로 특정경영자에게 우대정책을 줘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2017년 1월, 국무원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하는 약간조치에  대한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법정권한내에서 투자유치우대정책을 제정 시행하고 취업, 경제발전, 기술창조에 공헌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는데 대하여 허가하였다.

     

    근래에 중국정부에서는 법률법규와 정책면에서 일면 법정권한을 초과하지 않고 우대정책을 주는 것과 일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대정책에 대하여 초안 제13조에서 시험정책조치와 특수경제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특정업종, 영역, 지역에 투자할 것을 권장, 인도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지방각급정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외상투자촉진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주목할 사항은 제24조에는 정부가 법에 의거 승낙한 정책과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아울러 만일 국가와 사회이익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 시 법에 의거 보상해야 한다. 그밖에 외상투자기업 투서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법정권한을 초과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승낙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문제다. 법정권한을 초과한 법률문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7. 네거티브리스트제도와 해당 진입제도

     

    네커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하여 초안 제27조에서 외상투자기업기업의 진입은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고 그밖의 영역에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밖에 제27조에 현재 발개위에서 집행하고 있는 외자 프로젝트 인허가와 등록제도, 제28조에 업종허가제도, 제30조에 세수, 회계, 외화, 제31조에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 제33조에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규정하였다. 

     

    전국적용버전 외자진입 네커티브리스트는 2016년 10월 8일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업무 시작 시 이미 형성이 되어있었다. 최초는<외상투자산업목록 (2015년개정)>중 제한류와 금지류, 그리고 권장류 중의 지분율에 대한 요구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요구에 대한 규정, 93조항의 특별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6월 28일 공표한 네커티브리스트는 63조로 감소되었고 2018년 6월 28일에 공표된 네거티브리스트는 48조로 감소되었다. 현재 2019년 버전은 제정중으로 더 많이 감소될것이라고 예상하며 예상컨데 2019년에 중국의 외자에 대한 개방정도는 선진국가조직인 OECD 구성원의 평균수준에 달할것이라 한다.

     

    앞으로의 외자진입제도를 전망해보면 상장회사관련 증권감독부문, 국영기업관련 국유재산감독부문 외에 “세가지 수속, 두가지 심사,한가지 정보보고”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세가지 수속은 발개위의 외상투자기업항목 인허가 및 등록수속, 업종허가수속, 시장감독관리부분의 기업등기수속이 포함된다. 두가지 심사는 경영자집중심사와 외상투자안전심사가 포함된다. 한가지 정보보고는 외상투자정보 보고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전개하지 않기로 한다.

     

      8. 외자정보보고제도

     

    외자정보보고제도는 초안 제31조에 규정하였다. 정보보고는 초기보고, 변경보고, 정기보고로 나뉜다. 초기보고와 변경보고는 부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설립과 등록제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정기보고는 현재 외상투자연합연보제도와 유사하다. 보고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등록제도보다 간편해질 수도 있다고 하고 보고내용과 범위는 필요성, 엄격공제의 원칙으로 확정한다고 한다.

     

       9. 안전심사제도

     

    현재 중국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심사제도는 외자인수합병사항에만 언급이 되어 있고 기업신설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시험구에만 적용이 된다. 이번 초안에서는 안전심사제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만 하였지만 중국보유 지식재산권이 대폭 증가되는 현재 많은 관련 법규들이 쏟아져 나올거라는 예측을 필자는 하고자 한다.

     

    ㅇ 중국 진출기업의 관심사

     

    종합해보면 중국 외상투자법(초안)이 앞으로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외상투자에 대해 전에 비해 더 많이 국민대우 또는 그에 가까워 질것이다. 아울러 이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기존 이미 설립 된 현지법인이 발효 전 투자, 세무, 상무, 은행 등 제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법률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지 등등 문제들이 진출기업들의 관심사가 될것이고 직접 사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아울러 필자도 이에 따른 제반 법체계 및 정책의  흐름, 동향과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중국진출기업 및 기타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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