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세 과세로 오염배출권 폐지 -
자료원 : 줘신신문망
□ 환경보호세법의 발표와 내용
ㅇ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
- 2018년 1월부터 ≪중국환경보호세법≫과 ≪중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가 정식으로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오염배출 비용징수 사용관리조례≫는 폐지됨.
* 원문링크 : http://zfs.mee.gov.cn/fl/201811/t20181114_673632.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해소와 녹색 세제체계를 갖추어 구조적인 개혁과 산업발전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염배출권을 폐지하고 환경보호세로 전환함.
- 특히 세제 도입으로 기업의 오염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