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8-23 ~ 2021-09-1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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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내 '20년 수출실적 U$ 1백만 초과 20백만 이하의 수출중소기업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지원
☞ 부산광역시 내 '20년 수출실적 U$ 1백만 초과 20백만 이하의 수출중소기업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 '20년 수출실적 U$ 1백만 초과 20백만 이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단기수출보험(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 '20년 수출실적 U$ 1백만 초과 20백만 이하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단기수출보험(포괄)」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불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21.3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ㅇ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부산광역시
- 보험료 : 부산광역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이 기산점 아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접수
- E-mail : pja00963@ksure.or.kr / ksh0601@ksure.or.kr
- Fax : 02-6234-1440
- E-mail : pja00963@ksure.or.kr / ksh0601@ksure.or.kr
- Fax : 02-6234-1440
ㅇ 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20년 수출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051-245-6408, 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