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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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2-24 ~ 2020-03-13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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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지원기업 수(개) | 119 | 187 | 106 | 157 | 102 | 79 | 73 | 95 | 58 | 118 |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에 병원 또는 원격진료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지역에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 병원 또는 원격진료센터 개소(현판식, 국외여비, 홍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에 병원 또는 원격진료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ㅇ 신청 자격
- 부산 지역에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 의료기관 요건
ㆍ「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단, 조산원 제외)
ㆍ「의료법」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ㆍ「의료법」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ㅇ 신청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부서 및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
- 사업게획서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자료제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기관
※ 환수조치 대상기관 : 미진한 사업결과(최종결과보고)로 인해 지원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 조치 받은 기관 및 해당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인해 지원금을 반납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신청기관 사업 규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규모 결정
※ 신청기업은 최종 지원규모의 30% 이상 자기부담금 의무 부담.
ㅇ 지원내용 : 경상비 지원에 한함(시설비 등 제외)
- 병원 또는 원격진료센터 개소(현판식, 국외여비, 홍보비 등) 지원
* 임대료, 범용 자산 구입,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ㅇ 협약체결일 ~ ‘20. 12. 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의료산업팀 앞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 이메일(bhj@bepa.kr) 사전 송부 후, 방문 제출
ㅇ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 계획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해외의료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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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600-1763 | 홈페이지URL | https://www.bepa.kr |
담당자명 | 방진우 | ||
담당자 이메일 | bhj@bep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해외의료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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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600-1763 | 홈페이지URL | https://www.bepa.kr |
담당자명 | 방진우 | ||
담당자 이메일 | bhj@bep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