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임가공물품 수출입 시 유의사항

    - 관세법 10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단순 가공,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가능 -

    - 품목분류표(HSK)상 10단위 부호가 모두 같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규정을 살펴볼 것 -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한중 FTA에 따라 일부 품목은 관세가 완전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중이지만 대내외 무역환경과 현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이 중국 현지법인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롄무역관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관세법인의 자문을 받아 우리기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롄무역관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한 S사는 최근까지 중국 현지 영업에 집중했으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한국 본사와 현지법인의 위탁가공무역을 준비하는 중이며 이전 가공무역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S사의 다롄법인은 생산 제품이 중국에서 가공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1980년 설립된 S사는 코일 어셈블리(Coil Assembly),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 프레스 부품 등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S사는 고객사의 해외법인 설립에 따라 여러 협력사와 함께 다롄에 진출했고, 코일 어셈블리(Coil Assembly) 등 제품을 생산해 일부는 현지에 공급하고 일부는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임가공 물품의 면제 규정, 관세법 제101조

     

    S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하자면 관세법 10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단순가공∙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 동남아 국가를 이용한 위탁가공무역도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101조는 제품의 수리 및 단순 가공 후 재수입 시 기업의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에서 규정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HS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에 적용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역시 관세 경감이 가능하나 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 부호가 모두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주요 구성요소인 코일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해 완제품인 변압기(Transformer)를 재수입하는 경우, 롤(Roll) 상태의 원단을 수출한 후 외국에서 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HSK 10단위 부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재수입 시 관세 감면이 불가능하다.

     

    다만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 등을 수출해 재생시킨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제품의 제작일련번호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10단위 부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수출 조건으로 원자재에 대해 이미 관세를 감면받거나, ʻ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ʼ에 의해 환급을 한차례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는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가공을 위해 가공국가에 지원한 비용, 가공국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및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해외임가공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 신고 시 반드시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HSK 부호, 품명/규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품에 소요되는 구성품이 분리된 상태로 동시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분할해 수출신고을 할 때는 각각 분리된 물품의 HSK 부호로 분류한다. 제품의 주요 구성품이 원재료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재수입 시 유의사항

     

    수출신고 물품과 재수입 물품의 HSK 10단위 부호가 일치한 경우 첫째로 재수입 물품의 가격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재수입 물품의 가공∙수리비와 수출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 현지생산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우리나라 및 현지, 제3국에서 원∙부자재를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과 인하 차액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둘째, 재수입하는 물품의 HSK 부호와 수출물품의 HSK 부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ʻMade in Koreaʼ로 할 수 있으며HSK 부호가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가공국가가 되며 재수입 관세 감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원∙부자재의 HSK 부호를 고의로 재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는 밀수입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관세 감면 금액

     

    가공∙수리 물품의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 물품의 신고가격, 가공국가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모두 관세 감면 신청 대상이 된다.

     

    ○ 관세 감면 신청 방법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가공국가, 감면 받고자 하는 관세 금액을 기재하고 제조∙가공기업 또는 제품 수리기업이 발급한 제조 및 가공 또는 수리사실 증명서류를 함께 구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S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이지만 여기서 생산∙제조하는 어셈블리는 다양한 용도로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S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해외임가공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와 과세 가격을 알아보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S사 다롄법인은 다롄 해관에 가공무역기업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한중FTA 활용방안 검토

     

    다롄무역관은 현지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S사가 가공무역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각화 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어 지원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한 원자재와 수입물품은 한중FTA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 상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