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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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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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ㅇ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ㆍ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ㆍ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상가건물 요건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ㆍ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ㆍ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혜택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 혜택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재산세 |
재산세 50% |
인하한 임대료 |
지원금액 |
|
예시1> |
100만원 |
50만원 |
150만원(3개월 간) |
50만원 |
예시2> |
300만원 |
150만원 |
90만원(3개월 간) |
90만원 |
예시3> |
800만원 |
400만원 |
240만원(3개월 간) |
200만원 |
ㅇ 신청기간 : 2020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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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343-9151 | 홈페이지URL | https://www.bepa.kr/ |
담당자명 | 박진극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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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343-9151 | 홈페이지URL | https://www.bepa.kr/ |
담당자명 | 박진극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 박진극(051-343-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