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 상가형) 지원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ㅇ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ㆍ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ㆍ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상가건물 요건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ㆍ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ㆍ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혜택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재산세

    재산세 50%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

    예시1>

    100만원

    50만원

    150만원(3개월 간)

    50만원

    예시2>

    300만원

    150만원

    90만원(3개월 간)

    90만원

    예시3>

    800만원

    400만원

    240만원(3개월 간)

    200만원

     

    ㅇ 신청기간 : 2020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www.busanhopecenter.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 051-343-9151 홈페이지URL https://www.bepa.kr/
    담당자명 박진극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 051-343-9151 홈페이지URL https://www.bepa.kr/
    담당자명 박진극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 박진극(051-343-9151)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부산]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 상가형) 지원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제출서류(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