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0-12-02 ~ 2020-12-1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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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지역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총 9,304백만원 지원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총 9,304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사업기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환경과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ㆍ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304백만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ㆍ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ㆍ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ksc034@korea.kr
- 제출처 :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관(기초지방자치단체) 확약서 등
- E-mail : ksc034@korea.kr
- 제출처 :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관(기초지방자치단체) 확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클린에너지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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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888-4721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클린에너지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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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888-4721 | 홈페이지URL | http://www.busan.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 (051-888-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