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수 [부산] 2023년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11.03 ~ 2023.11.17  
    • 사업개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 자금 및 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인쇄본 + USB 제출)
      - 접수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17층)
    • 문의처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지원팀(051-888-769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통행료면제
    • #해외시장개척단우대
    • #보증특례
    • #중소기업인대상
    • #특전
    • #세무조사유예
    • #2023
    • #시상
    • #표창
    • #부산광역시
    • #해시태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