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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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자체 고용근로자 :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참여근로자 외의 근로자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해당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기 지원기간 및 지원 비율을 적용함)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 비율
ㆍ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ㆍ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함
* 통상임금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자료3.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ㆍ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ㆍ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최대지원기간 : (예비)지정기간내, (인증)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 (인증)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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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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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군 | 담당부서 | 전화 | 구․군 | 담당부서 | 전화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74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472 |
서구 | 복지정책과 | 240-6681 | 사하구 | 일자리복지과 | 220-4484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511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54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419-4494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970-4251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605-4344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5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4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5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5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474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5 |
ㅇ 권역별 지원기관(부산지역) : 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