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 통과
    주요내용
    《화장품 감독관리조례(化妆品督管理条例)》의 최종판은 정식 발표 전이지만, 2020년 1월 3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음 

    □ 동 조례의 초안은 화장품의 상품과 원료의 위험도에 따라 등록 및 관리를 시행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 및 관련 책임자의 위법 징계수위를 강화한다고 규정
    - 완메이일기(完美日记)는 동 조례가 상품의 원료 분류관리, 효능 안내, 안전생산, 상품추적시스템, 품질안전, 화장품 라벨, 책임기업 등 다방면에서 더욱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가지며, 업계의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이전에 발표 및 시행된 중국의 《화장품 관리조례(化妆品管理条例)》는 위생부가 1989년에 발표하고 1990년부터 30년 간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여러 조항이 현실에서 벗어남
    - 이에 따라 2015년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 심사제출) (化妆品监督管理条例(修订草案送审稿)》이 발표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는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이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됨

     

    □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 심사제출)》는 3가지 포인트를 가짐
    - ① 상품 감독관리 방식의 세분화 : 리스트관리와 심사 허가를 종합한 원료 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위험도의 차이에 따라 방부제, 썬 오일(sun oil, 防晒剂), 착색제, 모발 염색제, 미백제 등 고위험 원료는 심사 허가 관리를 시행함
    - ② 화장품의 생산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 : 화장품 생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상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주체로서 책임을 지며 화장품 경영자는 입하품 리스트를 검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 ③ 화장품 효능을 홍보를 할 경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요구 : 의료적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광저우 취엔즈메이푸(荃智美肤) 생물과학기술연구원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 심사제출)》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의 공개된 부분을 볼 때, 동 조례의 핵심은 ‘안전’이라고 강조
    - 상품 측면에서 이전에는 자외선 차단 상품에만 상세한 등록 및 보고를 요구했지만 동 조례는 미백, 잡티제거 등 기능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검증보고서를 요구할 예정임
    - 또한 과거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벌금을 납부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처벌(资格罚)을 채택하여 기업 및 개인에 3년, 5년, 10년 간 화장품 업계의 진입금지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사항이 엄중하고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결정일로부터 10년 간 화장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

     

    □ 하지만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동물실험 취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출처 : 신랑재경)
     

     *  2015년 공개된《화장품 감독관리조례(수정 초안 심사제출) (化妆品监督管理条例(修订草案送审稿)》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