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9-27 ~ 2021-10-08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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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센터에 구인 등록한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으로 새일세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 사업(지원)내용
사업명 | 사업내용 |
2021년도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지원 | -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등 - 개선대상: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한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Fax : 051-320-8347
- 접수처 :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 여성문화회관)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교육복지팀(051-320-8347, 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