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1년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2021-09-27 ~ 2021-10-08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센터에 구인 등록한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으로 새일세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단,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 사업(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2021년도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지원

    - 목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관련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등

    - 개선대상: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Fax : 051-320-8347
    - 접수처 : 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 여성문화회관)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교육복지팀(051-320-8347, 8342)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부산] 2021년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