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가 기고] 中 통관일체화 개혁, 우리 기업 대응방안은?

    머리말

     

    중국 해관의 통관일체화 관련 규정이 만 1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해관의 모든 수출입화물로 확대되었다.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25(전국해관통관일체화 개혁추진에 관한 공고)에 따라 71일부터 통관일체화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 전역의 어느 곳에서나 해관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출입통관 관련 리스크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의 모든 해관에 신고하는 모든 수출입화물을 통일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즉 해관총서와 리스크통제센터(청도, 상해, 황포), 세수징수관리센터(상해, 광주, 북경천진 등 세 곳)에서 전국해관에 신고된 화물 등을 총괄하여 과세징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한편 세수징수관리센터를 운용함에 따라과거에 직속해관의 서류심사를 담당하던 직속해관별 서류심사센터는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진신고·자진납세 제도 도입

     

    해관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수출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관세, 증치세 등 세금도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안전 리스크 관련 요소를 사전에 심사하는 외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세금징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사후감사에서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후감사는 해관총서와 상해 광주 천진북경에 자리잡은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후감사의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센터에서 지정하여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한다. HS CODE별로 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되어 있다. 사후감사의 결과 또한 소재지 해관에서 이 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각 센터는 해관총서의 부서이며 하부기관이 아니다. 즉, 해관총서에서 세금징수에 직결되는 제반 리스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귀사가 수입하는 화물의 품목분류(HS CODE), 원산지, 특허권 특수관계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등을 해관총서에서 빅 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맥을 통해 해관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이제 해관의 관리방식은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바뀌었다. 조지 오웰은 한 세대 뒤를 그려보며 '1984'라는 소설을 썼다. 이 소설 속의 빅 브라더(BIG BROTHER)는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 소설의 무대에서 다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사람들의 의도까지 읽고 있는 듯하다. 지금 중국 해관의 인공지능이란 빅 브라더는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각지 해관의 우리 보관단과 데이터를 세밀히 들여다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제 자율적으로 해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무역 안전과 법규 준수 관련 일상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내리는 강제적인 처벌과 추징 그리고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적정과세를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국의 세수관리정책이 바뀌면서 납세자의 자율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로 바뀌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통관의 속도와 효율이 좋아진 점은 있다.

     

    또 한편으로 사후감사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본디 자율이란 이면의 책임도 감당할 역량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할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해관의 세금과 직결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보세자재와 완제품 등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세수 징수요소의 사후심사원칙 적용

     

    중국 해관의 전국통관일체화 개혁과 함께 리스크 관리센터 세 곳, 세수징수관리센터 세 곳이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행 착오의 요소는 만 1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정리된 상태이다.

     

    이전과는 상황이 딴판이다. 사후 감사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업신용도와 직결되어 있다. 엄밀한 데이터의 분석을 거쳐 사후 감사대상을 지정하고 관할지 해관을 현장감사업무를 통제 지휘하는 권한이 세수징수관리센터에 있다. 이제는 관할지 해관에서 사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해관총서의 세수징수관리센터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후감사의 결과는 기업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할지 해관은 해관총서와 세수징수관리센터의 지령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사후 감사대상이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경으로 짬짬이 유혹도 있겠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유비무환이다. 예상되는 해관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면 우환이 없어진다 

     

    결론: 해관 세금추징 리스크와 자율관리의 개선방안

     

    새는 세금을 막는 방법은 평소에 세금에 신경을 쓰도록 제도화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해관의 세금추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구하고 이를 일상관리업무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해관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요 핵심이다.

     

    비교 검토와 재심 업무분장 결산 분석과 평가 피드백 등 리스크 관리수단이 일상업무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한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해관 리스크를 관리할 자율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상업무 속의 법규준수도 공급사슬 내의 무역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방적 통제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반기나 분기에 한 번만 결산을 해도 추징하는 세금의 7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해관은 해관총서 제25호 통관일체화 개혁 공고를 통해 모든 수입자에게 자율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추징과 행정처벌이 따른다. 이전처럼 중국의 해관감사가 나와도 사정을 봐서 그냥 적당히 부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는 해관총서의 세수징수 관리센터에서 직접 통제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

     

    세금을 추징하면 회계결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원가는 올라가고 재무상황은 나빠진다. 해관 리스크 세무 리스크 관리는 재무팀장 CFO의 몫이거나 통관부서의 업무로 오해하는 분이 아직도 있다. 생산에만 몰두하는 총경리는 이제는 공장장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가장 큰 리스크는 여기에 있다. 어디에서 불확실한 결과가 빚어지는지 그 리스크 요소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해관에서 세금을 깎아 주고 처벌을 면하게 해 주겠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시절에는 저돌적인 법인장이 쓰임새가 있었다. 이제 중국법인에는 관리자 마인드를 가진 꼼꼼한 법인장이 필요하다. 세금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낭비요소가 널려 있어도 해관에서야 일러 줄 이유가 없다. 엉뚱한 세금이 억울하다면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피 같은 세금을 막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분기별 회계감사와 같은 해관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추징 가능성이 있는 세금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어서 억울한 세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