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수입전자제품 유해물질 엄격 규제

    □ 중국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관리 방법 시행

     

      ㅇ 2016년 7월 1일 중국은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관리 방법(RoSH2.0)'을 정식 시행해 전자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에 적용

        - 동시에 2006년에 공포했던 '전자정보 제품 오염 공제 관리 방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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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중국 공업정보화부

     

      ㅇ 제품 통제 범위 확대

        - 전자제품은 직류전류 1500볼트이내, 교류전류 1000볼트 이내의 설비 및 관련 제품

        - 관리 제품목록(1차목록)

        ① 냉장고(용적≤800l)

         에어컨

         세탁기(마른 옷 무게≤10kg)

         전기 온수기(용량≤500L, 커피 포트, 전기 주전자, 스튜냄비 등 액체 가열기능이 있는 제품 제외)

         프린터(와이어 프린터, 디자인 상 종이 이외의 재질만 인쇄 가능한 프린터 제외)

         복합기(인쇄지≤A3, 인쇄속도≤60장/분)

         팩스기

         TV

         감시용 모니터(재질로는 CRT, DLP, LCD, LED, OLED 등이 있고 용도로는 보안, CCTV 모니터, 방송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등)

         마이크로 컴퓨터(데스크탑, 모니터, 키보드, 태블릿 PC, PDA 등 포함)

         이동 통신 휴대기(위치측정, 단순통화 기능 웨어러블 제품은 제외)

         전화기(PSTN 보통 전화기와 IP전화기 포함)

     

      ㅇ 유해물질 통제 범위 확대

        - '전자정보 제품 오염 공제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을 '납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가 크롬화합물' 등으로 유해물질 통제 범위를 확대함.

     

    □ 규제 내용

     

      ㅇ 전자 제품의 디자인, 생산, 수입 과정에 무해, 저해, 분해 용이성, 재활용 등 방안을 적용해 관리 방법을 강화

        - 출입국검역기구에서는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 항구에서 검증 및 법정검사를 실행해 '입국 통관 화물 증서' 발급

     

      ㅇ 전자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제품 내 유해물질의 명칭, 함량, 관련 부품, 재활용 가능 여부, 부적합한 방법으로 이용 시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제품 체적, 형태, 표면 재질 등의 원인으로 제품에 기재 불가능 할 경우 반드시 제품 성명서 상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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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搜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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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搜狐

     

      ㅇ 전자제품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제품의 환경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함.

        - 제품 체적, 형태, 표면재질 등 원인으로 제품에 기재 불가능 할 경우 반드시 제품 설명서 상에 기재해야 함.

        - 환경사용기간은 제품 부품 중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함.

     

    □ 최근 중국 RoSH2.0 실시 후 제재받은 수입 제품 사례

     

      ㅇ 수입 전기전자제품은 반드시 유해물질 상세 정보 표시해야 함.

        - 2017년 상반기 장쑤성 우시(타이창()·전장(), 장쑤공업구 등 여러 항의 4608개 전기기계, 통신설비 수입제품 중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관리 방법'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그 예로, 한국의 32억9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의료초음파 제품에 유해물질 표식이 없었으며 제품 및 설명서 상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명칭 및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음.

        - 장쑤공업구 모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한 54대의 웹캠 또한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사용 표지가 없었으며, 유해물질 명칭 및 함량 등 관련 정보 자료가 없었음.     

        - 또한 우시(無錫) 검역국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전자제품 입국검증 시 회로망 제어 장치의 유해물질 환경 사용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림.

     

      ㅇ 더양() 검역국, 불합격 수입전자제품 처분

        - 2017년 7월 더양() 검역국과 항구는 상호 협력 하에 최초로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후속 감독관리를 진행, 처분을 가함.

        - 처분 명령 해당 기업에 적극 시정조치 명령을 했으며, 동시에 표준 요구에 따른 환경 사용기간 라벨을 추가 부착할 것을 지시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으며, '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련 규제 정책을 발표함.

     

      ㅇ 전자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표기에 유의해야 함.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 병행 필요

        - 중국은 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러나 설명서 등 서류상 유해물질 표기 관련 규제를 소홀히 여겨 제품검증 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중국에서도 환경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규제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품 생산 시 규제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함. 기술 개발을 통해 해당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는 노력 또한 요구됨. 

     

    첨부: '品有害物限制使用管理法', '品有害物限制使用达标管理目录(第一批)'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국 질량감독검역총국, 搜狐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