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1-10 ~ 2022-01-1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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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 소재 법인 마을기업
☞ 사업비(2~5천만원) 및 자립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ㅇ 신청자격
- 신규ㆍ청년(1회차)
ㆍ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ㆍ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21년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구ㆍ군 적격요건 검토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규마을기업 지원 자격부여)
* 구군 적격검토 기한 : ‘22. 1.28. 예정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재지정(2회차)
ㆍ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을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3회차)
ㆍ 공고일 기준 1ㆍ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을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마을기업 요건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신규(1회차, 청년포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ㅇ 선정규모 : 11개소 내외 [신규(청년 포함) 5, 재지정 4, 고도화 2]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사업비(2~5천만원) 및 자립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 신규ㆍ청년(1회차) : 5천만원
- 재지정(2회차) : 3천만원
- 고도화(3회차) : 2천만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 10% 이상)
ㅇ 마을기업 Step-up(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규(청년포함) : 기업 당 5인 이상 회원 7시간 설립 전 입문교육 필수이수
※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참여
교육명 | 교육시간 / 필수 인원 | 교육 대상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
입문 | 7시간 / 회원 5인 (대표자 필참) |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1회차 | ‘21.12.28.(화), 09:00~17:00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 중회의실 2층 |
2회차 | ‘21.12.30.(목), 09:00~17:00 | 국제회의장 2층 |
- 교육신청서 접수 : '21. 12. 22.(수) ~ '21. 12. 27.(월) 14:00까지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cb@rise.or.kr)
신청방법 및 서류
- 소재지 관할 구ㆍ군청 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 신청 및 접수처(안내)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051-)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74 |
서구 | 복지정책과 | 240-6684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511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419-4494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605-4344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7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5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831 |
사하구 | 일자리복지과 | 220-4484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54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970-4251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5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4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474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