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1-05 ~ 2022-01-1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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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기업
☞ 채용인력 인건비(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소재지가 부산인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기업
ㅇ 신청자격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소재지가 부산인 화장품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체(식약청 등록 기업)
*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대 2년(정부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ㅇ 모집규모 : 청년 채용 희망 기업 16개사
ㅇ 지원내용
-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
ㆍ 1개사 1인 채용 지원 원칙
ㆍ 차수별 공고 시 1개사 1인 원칙
ㆍ 채용인력에게 1인당 월 180만원(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함(수당 등 기업부담)
ㆍ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는 최소 세전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중 180만원을 지원, 나머지 20만원이상 기업이 필수 자부담
ㆍ 4대 보험 가입 필수
ㆍ 지원금 지급 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참여기업→수행기관 제출)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
- 근로조건
ㆍ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ㆍ 매월 월액보수(기본급:200만원이상)의 최소 20만원 이상 기업 자부담
ㆍ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ㆍ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ㆍ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ㆍ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단, 최초 고용 개시 7일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 채용조건
ㆍ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은 붙임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참여기업과 체결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및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ㆍ 정규직 채용(예정) 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우대
ㆍ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ㆍ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ㆍ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ㆍ 동일한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현재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중복지원 안됨)
ㆍ 청년은 참여기간 동안 매년 20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
ㆍ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ㅇ 신청 서류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이태윤 과장(051-72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