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심판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보고한 지재권 심판업무 상황의 주요 내용입니다(첨부 참조).

     

      o (지재권 사건의 주요 특징① 사건 건수의 빠른 증가 ② 새로운 형태의 분쟁 증가 ③ 인터넷 침해의 증가 ④ 이익균형 실현의 어려움

     

            ① 전국 법원의 지재권 1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0.1만건에서 2020년 46.7만건으로 연평균 24.5%씩 증가하여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 보다 연평균 12.8% 높은 증가율을 보임

     

            ② 인터넷 핵심기술유전자기술정보통신집적회로인공지능 및 플랫폼 경제 등에 관한 새로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기술사실 인정이 복잡해져 법률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음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지재권 보호는 사법재판의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③ 인터넷은 지재권 침해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중의 하나임오프라인 침해에 비해 훨씬 쉽고 파장이 광범위하며 명확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권리자의 권리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④ 지재권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심판업무 상황① 혁신에 대한 보호 강화 ② 공정경쟁 보호 강화 ③ 신흥영역의 지재권 보호 강화 ④ 문화 지재권 보호 강화 ⑤ 지재권 소송규칙 보완 ⑥ 사법개혁 ⑦ 보호시스템 강화 ⑧ 국제영향력 강화 등 추진

     

      o (지재권 소송규칙 보완) ‘입증난늦은 처리기간저배상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입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제출증거방해 등의 제도를 정비해 지재권 사건의 특성에 맞는 증거규칙 완비

     

            - 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분류를 합리화 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함병행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표준특허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 적용 보완 모색

     

         -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사법해석을 발표

     

      o (사법개혁 심화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 설립북경·상해·광주·해남 자유무역항에 지재권법원 설립난징·우한·선전 등 24곳에 지재권 전문 심판기관 설립

     

           - 기술조사관기술자문 전문가기술감정자 등이 소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사실 규명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기술사실 인정의 중립성·객관성 및 과학성 강화기술조사관들이 소송에 참여해 사법해석을 하고 전국법원 기술조사 인력 풀 및 공유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