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1-19 ~ 2022-10-26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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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소재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의 제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해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기술ㆍ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
☞ 부산 소재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기술ㆍ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두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업무개시일 확인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업무개시일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 벤처나라 : 조달청에서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
ㅇ 사업기간 : 2022. 1∼12월
ㅇ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 제외대상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6조
※ 제외대상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6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창업기반조성팀 정현주 대리
- Tel : 051-600-1859 / E-mail : hyunju@bepa.kr
- Tel : 051-600-1859 / E-mail : hyunju@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