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2년 해운항만산업 창업아지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류체계
    • 창업  >  사업화지원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2022-02-23 ~ 2022-03-11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부산 지역의 해운항만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품 제작비, 재료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로 되어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사업화자금 (연간 13,750,0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6개 기업
    - 연령기준 (기업대표 이사) : 만 18세 ~ 39세
    - 초기 창업기업 : 7년 미만 기업
    - 지역요건 :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 소재로 되어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 4. 1. ~ 12. 31.(정부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연장가능)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2022.12.31. 까지

     ※ 2022년 지원기업 결과평가 기준으로 차년도(2023년) 지원 여부 판정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연간 13,750,000원)
    - 지원분야 : 해양(해운, 항만, 물류, 조선, 조선기자재, 선용품, 선박수리 등)연관 산업
     ※ 요식업, 숙박업 등 단순 자영업 아이템은 신청불가
    - 최종선정 지원기업, 지원 금액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인건비를 제외한 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항목

    구분

    항목

    집행내역

    직접비

    시작품 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재료비

    재료ㆍ원료 구입비

    지재권 취득비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시험ㆍ인증비, 법인설립비, 운반ㆍ보험ㆍ보관료, 기자재 임차비 등

    사무실 임차비

    창업공간 임대료 (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기자재 임차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임차 등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집행(변경 필요시 사전 승인 후 집행)
    - 권리화 지원 : 권리보호 교육 및 특허 분석‧전략수립, 산업재산권 출원 등
    - 실증화 지원 :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제품 시험평가, 인증, 디자인 고도화 등
    - 사무실 지원 : 희망자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해양물류산업센터 초기기업 준비공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안장근 부장(Tel : 051-991-8412, E-mail : jangkeun@btp.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공고문 2차)2022년도 해운항만산업 창업아지트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