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2-02-23 ~ 2022-03-1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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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광역시 소재로 되어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 사업화자금 (연간 13,750,0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연령기준 (기업대표 이사) : 만 18세 ~ 39세
- 초기 창업기업 : 7년 미만 기업
- 지역요건 :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 소재로 되어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 4. 1. ~ 12. 31.(정부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연장가능)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2022.12.31. 까지
※ 2022년 지원기업 결과평가 기준으로 차년도(2023년) 지원 여부 판정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연간 13,750,000원)
- 지원분야 : 해양(해운, 항만, 물류, 조선, 조선기자재, 선용품, 선박수리 등)연관 산업
※ 요식업, 숙박업 등 단순 자영업 아이템은 신청불가
- 최종선정 지원기업, 지원 금액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인건비를 제외한 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항목
구분 | 항목 | 집행내역 |
직접비 | 시작품 제작비 |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
재료비 | 재료ㆍ원료 구입비 | |
지재권 취득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 |
마케팅비 |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비, 시험ㆍ인증비, 법인설립비, 운반ㆍ보험ㆍ보관료, 기자재 임차비 등 | |
사무실 임차비 | 창업공간 임대료 (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 |
기자재 임차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임차 등 |
-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집행(변경 필요시 사전 승인 후 집행)
- 권리화 지원 : 권리보호 교육 및 특허 분석‧전략수립, 산업재산권 출원 등
- 실증화 지원 :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제품 시험평가, 인증, 디자인 고도화 등
- 사무실 지원 : 희망자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해양물류산업센터 초기기업 준비공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