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19년 11월 7일 국무원은 ‘외자이용업무 발전에 대한 의견’을 통해, 대외개방 심화, 투자 촉진, 투자 편리화 개혁 심화, 외자기업의 법적 권익 보장 등 4가지 조항을 발표
□ 외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분야 개방
- 중국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는 모두 철폐, 개방조치의 유효적인 시행 보장, 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국 소재 외자은행,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제한 철폐
- 시장공급 및 시장활력 확대, 외자 설립 은행업 및 보험업 기관의 시장진입 허가조건 축소, 중국 소재 외국은행 및 지점의 총자산 요건 철폐, 중국 소재 외국보험사의 보험관리업무의 경영 연한도 및 총자산 요건 철폐
-중외 합자은행의 경우 중국기업을 유일한 주주로 혹은 주요주주로 지정하는 요건 철폐, 외자보험사 및 지점 설립 등 행정허가 업무를 국내외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처리
- 2020년에는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투자비율을 51%로 제한하던 요건을 철폐
□ 국내외 자동차 제조기업의 동등한 시장접근 보장
- 승용차 기업의 평균 연료소비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마일리지의 병행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중국 소재 외자 완성차 기업 간 마일리지 양도를 허용
□ 공평한 경영환경 조성
- 각 지역 및 각 부문은 시장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교정,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
- 강제상품인증기관의 심사 업무는 국내외 자본기구의 동등한 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
(출처 : 중국경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