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 -
- 첨가제 과량은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 주원인 중 하나 -
□ 중국 정부, 식품첨가제 규범화 관련 정책 발표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지난 10일 <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使用食品添加剂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공고 링크: http://gkml.samr.gov.cn/nsjg/spscs/201909/t20190910_306692.html
ㅇ 지도의견은 식품생산/판매 업체와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처에 아래와 같은 요구 제시
① 식품생산/판매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 사용
② 식품생산/판매업체는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함.
③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성분의 명칭,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첨가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④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됨.
⑤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정부는 저염·저당·저유 제품 생산 장려
⑥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함.
⑦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 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 라벨표식 등을 점검해야 함.
□ 식품첨가제란?
ㅇ 식품첨가제란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식품안전법>에 식품원료,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포장용기 등)은 반드시 중국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
ㅇ 식품의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중국 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돼야 수입 가능함
-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은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음.
□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통관 거부 주요 원인
ㅇ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 통관거부 사례는 총 1,148건
- 중국 전체 통관거부 사례 2만2,540건의 약 5.1%를 차지함.
ㅇ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년 3,042건에서 2017년 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년 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554건에 그침
- 이중 한국산 제품은 2016년 161건에서 2017년 39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8년 46건,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감소
2012~2019년 상반기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동향
중국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 |
한국산(건) |
비중 |
|
2012 |
2,496 |
82 |
3.3% |
2013 |
2,164 |
97 |
4.5% |
2014 |
3,504 |
243 |
6.9% |
2015 |
2,805 |
104 |
3.7% |
2016 |
3,042 |
161 |
5.3% |
2017 |
6,624 |
399 |
6.0% |
2018 |
1,351 |
46 |
3.4% |
2019 상반기 |
554 |
16 |
2.9% |
합계 |
22,540 |
1,148 |
5.1% |
자료: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ㅇ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으나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중 하나
- 2017년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은 라벨링, 유통기간, 균락수 기준치 초과, 증서미비,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순
- 2018년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 요인으로 거부된 사례는 13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함.
- 2019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대폭 하락했으나 4건은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라 거부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자료: 중국 해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ㅇ 우리 기업의 통관거부 사례 중에는 이번 지도의견에서 강조한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이 총사용량에 합산’돼 첨가제 기준치 초과로 판정된 사례도 있음.
사례...원료 중의 첨가제 성분이 합산돼 기준치 초과 - '17년 6월 한국산 참치캔과 꽁치캔이 처음으로 수입 불허, 그 이유는 ‘인산염 수치’ - 제조사는 “인산염은 따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생선에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어 조절이 어렵다”고 주장 - 또 “중국 현지 제조사의 제품과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산 캔제품 등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와 A사의 입장을 담아 질검총국 측에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함. 자료원: 한국 서울경제 |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식품안전 강화 추세,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음.
- 대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을 항상 모니터링해야 함.
ㅇ 칭다오금문국제물류 김병호 대표는 “대중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한국산 식품의 중국 통관거부 당하는 요인 중 가장 빈도수 높은 요인은 식품첨가제 기준치 초과였음.
- 김 대표는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식품첨가제(예시)
① 인산염 계열 첨가제 - <중국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에 따르면 수산통조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제한량은 1.0g/㎏ * 참치나 고등어 등 심해 수산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산염 함량과 냉동과정에서 보존제로 인산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리스크 검사(비정기 검사, 라벨 부합성 검사 등)에서 해당 항목의 수치가 초과될 수 있음. - 인위적 첨가가 아닐 경우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제한량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함.
② “커피향” 첨가제 - 커피가 주 원료가 아닌 유청 분말, 설탕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커피향”을 식품첨가제로 첨가했을 경우에는 커피 고형음료가 아닌 “커피 맛 음료(咖啡风味饮料)”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함
③ 라면 스프에 첨가된 식품첨가제 -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식품첨가제 사용 국가표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가 필요함. |
자료원: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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