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새로운 수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방법 실시

    - 2018년 10 1일부터 수출입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 시행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라벨관리 방법 조정 –

    식품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망 –

     

     

     

     

     

     
     

    자료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 시행

     

      ㅇ 2017 12 18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안전국은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함.

        - ‘방법 2012년 발표한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된 것으로 2018 10 1일부터 시행됨.

     

    □ 10월 1일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ㅇ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검험검역국은 식품라벨의 사전 등록(備案절차를 취소함.

        - ‘방법’ 시행 전에는 검험검역국이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 라벨에 대해 등록하고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졌음그러나 방법’ 시행 후부터는 수입기업이 중문라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관련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며 관련 자료를 최소 2년간 보존해 수시로 검험검역 기관의 조사를 받음.

     

    제 4. 수입 포장식품의 해외 수출기업생산기업은 수출하는 식품의 라벨이 중국의 법률법규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수입 포장식품의 수입기업은 중문라벨의 심사를 맡고중국의 법률법규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만 수입할 수 있음수입기업은 수입식품 라벨 자료를 최소 2년동안 보존하고 수시로 검험검역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ㅇ 매번 세관 신고시 식품 라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기업서약서도 제출해야 함.

        - ‘방법’ 시행 전에는 최초 수입시 등록 서류를 제출해 등록번호를 발급받고이후 재 수입시에는 등록번호 및 라벨 샘플만 제출하면 됐음그러나 방법’ 시행에 따라 사전 등록 절차는 취소되고 제품 수입시마다 라벨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또한 기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

        또한 방법’ 시행 전에는 기업은 세관 통과 후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기 전 창고에서 중문라벨을 부착할 수 있었음그러나 10 1일부터는 수입 전에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신고하는 라벨 샘플과 일치해야 함라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책임을 져야 함.

     

    제 7. 식품의 수입기업 혹은 대리상은 세관 신고 시 기본 신고자료 외에 아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의 중문라벨 샘플제품의 원 라벨이 있을 경우 원문라벨 샘플과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2) 식품 중문라벨 중 강조 표기된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예를 들어 수상허가증법적 생산지 지리표시 등 내용이 강조됐다면 그에 대한 증명서류강조된 함유 특수 성분라벨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등에 대한 증명자료

     (3) 기업서약서기업 서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돼야 함.

      1. 부착 혹은 인쇄한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은 신고한 중문라벨 정보와 일치하고 중국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

      2. 이미 수입한 식품의 라벨이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63조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수함.

     

      ㅇ 검험검역기관의 감시감독 방식이 바뀜.

        검험검역기관은 반드시 라벨의 서식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부합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함그러나 방법’ 시행 후부터는 추출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함추출되지 않은 않은 라벨은 신고자료에 대해서만 심사를 실시함그러나 사후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검사 강도를 높임.

     

    제 9. ‘수출입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기관은 식품 라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실시한다.

     (1) 현장검사 : 수입 포장식품의 중문라벨 부착여부부착한 중문라벨과 신고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2) 라벨검사 : ‘식품안전법’ 및 관련 법률법규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식품 포장 라벨에 대한 검사를 실시검험검역기관은 수입기업 또는 대리상이 제출한 서약서에 의거해 심사함.

     

      ㅇ 법률의 집행강도와 위반에 따른 처벌 강도가 높아짐.

        예전에는 라벨을 등록하고 불합격했을 경우에 수정이 가능했음그러나 방법’ 시행에 따라 중문라벨 불합격 시 수입이 금지되고 식품에 대해 반송 혹은 소각 조치가 내려짐검험검역기관의 감시감독 대상이 화물에서 수입기업으로 바뀜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됨.

     

    제 10. 허위자료 제출 시 수입을 금지한다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이 중국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불합격할 경우 수입할 수 없다.

     

    제 11. 이미 수입된 포장식품은 검험검역기관이 해당 제품의 라벨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추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이 때 중국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불합격할 경우 식품안전법에 의거해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 12. 검험검역기관은 해당 제품의 수입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시감독 조치를 취한다그리고 수입기업이 재수입 시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이 중국의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라벨에 기재된 수치에 대한 검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감시감독을 받는 수입기업은 12개월 내에 혹은 연속 60건의 수입 포장식품 라벨이 부합할 경우 일반 감시감독으로 회복된다.

     

    □ 시사점

     

      ㅇ 수입 포장식품의 라벨 등록 절차가 취소돼 수출 전 중문라벨의 부착을 완성할 수 있어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검사 방법에서 추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 서류 심사만 거치는 방식으로 신고가 완료될 수 있어 기업의 통관 업무 인력 및 시간 비용은 절약될 수 있을 것임.

     

      ㅇ 기업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사전에 라벨 작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임.

        통관 효율을 빨라졌으나수입 포장식품의 라벨이 불합격될 경우 반송소각 등 처리를 해야함에 따라 규정 위반에 다른 비용은 크게 높아짐또한 수입기업이 지속적으로 검험검역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됨.

     

      ㅇ 현지 통관기업 Hoolinks의 량쭝홍(梁宗宏통관전문가는 방법’ 실시에 따라 라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수입 시 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을 면밀히 심사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힘또한 2년간 사후검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라벨 관련 자료의 보관도 매우 중요해짐. 관련 자료 보관에 유의하고 항상 사후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자료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