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3차 농식품 단기수출보험(중소ㆍ중견Plus+) 단체보험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09-13 ~ 2018-09-26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7년도 수출실적인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ㆍ중견 농식품 수출업체
     
    ☞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류 농식품 지원

      - ‘17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aT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구분

    내용

    책임금액

    ㅇ US5만불(중소기업 95% 이내중견기업 90% 이내 보상)

    납부보험료

    ㅇ 없음(가입보험료 aT에서 100% 지원)

    주요 제한사항

    ㅇ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ㅇ 수출자가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제외
    ㅇ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기간

    ㅇ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

    ※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기준에 준함
    ※ 연중 수출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농산수출부
    전화번호 061-931-0833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김서연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농산수출부
    전화번호 061-931-0833 홈페이지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김서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김서연 대리(061-931-0833)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