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법률문제]중국의 민사소송중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최근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거래중 중국법원에 의한 출국제한이 되어 중국에 입국한후 당분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 일단 출국제한이 되면 생활이나 사업에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그중 압력에 못이겨 부득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사건의 상대방과 타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진출 또는 중국과 무역거래시 중국의 민사소송중   외국인에 대한 출국제한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국의 민사소송중에출국제한 신청절차
    . 민사소송중에법원은원고의신청에의하여피고나피고회사의법정대표인에출국제한명령을내릴수있다. 절차상으로우선원고가소송관할법원에서면신청을하며소송관할법원에서심사결정후고급법원에서류를 이송한다. 고급법원에서서류접수후변방공안기관에집행요청을하여해당정보가시스템에입력즉시출국제한조차가완성된다. 원고가법원에신청하여출국제한조치가완성될때까지 7일간 소요된다
    . 출국제한기한은 3개월이며기한만기후원고의신청에의하여연장가능하다. 원고의 신청하에 또는 출국제한당사인이 법원에 해당 담보를 제공후 법원은 출국제한조치를 취소할수 있다.
    . 일단법원에서출국제한조치를 취한후해당정보가중국내모든출경지점의공안기관에전송되므로육로,부두,공항그어떤경로를통한출국이불가능하게된다.

        중국법률상에 출국제한규정
    법원재판전피고또는피고인회사의법정대표인에대한출국제한
    . 법원재판전의피고나피고인회사의법정대표인에대한출국제한가능여부는현행법률이나행정법규상에규정되여있지않다.따라서 실무상에도법원재판전에중국인피고또는중국법인의법정대표자에대한출국제한사례도거의없다.
    . 실무중에법원재판전외국인피고또는외국회사의법정대표인에출국제한조치를취하는사례가상당히많으며이에관한법원에서주장하는법적인근거는 20011115최고인민법원에서발표한<전국섭외상사해사심판업무회의록>(이하최고법원회의록이라함) 이다
    -"최고법원회의록"93인민법원은섭외상사분쟁사건심리중에아래조건을동시구비한관계자에출국제한조치를 취할수있다.
    (1)중국에서심결되지않은섭외상사분쟁안건이있는경우;
    (2)출국금지대상자가미심결한안건의당사자또는당사자의법정대표인경우:
    (3)소송에도피하거나법정의무이행에도피가능이있는경우;
    (4)본인출국시안건심리집행이불가능한경우
    . "최고법원회의록"실무중의처리절차에의하면원고는법원에기소하는동시에  외국인피고인또는피고인회사의법정대표인에대한출국제한신청을할수있으며원고가충분한담보만제공하며는법원은원고의출국제한신청을쉽게 들어주게된다.

    법원재판후피고인또는피고인회사의법정대표인에대한출국제한
    . 중국의민사소송법제231조에근거하면법률문서에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는피집행인에대하여법원은출국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되여있다. 법률상의명확한규정으로법원재판후원고가법원에강제집행신청후에피집행인이판결문에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법원은원고의신청없이자체로피집행인에대한출국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
    . 법원재판후의출국제한조치는 법원에서자체결정하여진행하는것이므로원고의신청이없어도가능하며따라서담보제공도필요없다.

    중한민상사협정상에 출국제한규정
    . 중국과한국 200377일에체결한 <중한민상사사법협조조약>2조제4항에  “일방의성문법상상반대규정이없을시상대방국민이경내에미결민상사분쟁이있다는사유로출국제한을 할수없다규정되여있다.
    .위의조약규정과중국현행관련법률규정을결합하여분석하면법원강제집행과정중 (법원재판후)외국당사인에대한출국제한은 성문법인민사소송법에분명히규정되여있으므로중국국내법에따라야한다고판단된다. 법원심리중(법원재판전)외국당사인에대한출국제한조치는성문법이아닌최고법원의회의록에의해서진행하는것이므로응당조약의규정에따라야한다고판단된다. 다시말하면 현제 실무중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재판전에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법정대표인에 대한 출국제한조치는 중국성문법상 근거가 없고 중한민상사협조조약에 위반되는 사법행위임이 분명하다. "


    . 현제중국과한국은상대국가법원의판결효력에대하여승인하지않으며중국법원에서외국인상대로민사판결후판결을근거로한국법원에강제집행신청을할수없는것이사실이다. 이는중국법원에서중한민상사협조조약상의규정을무시하고재판전에외국당사인에출국제한조치를취하는원인중의하나이기도하다.

    법원재판전의출국제한조치에대한대응책
    실무중중국법원에서재판전에한국인이나한국기업의법정대표인출국제한조치를취하였을경우당사인은아래의방식으로대응할수있다.
    1.법원의출국제한결정에복의신청(复议申请). 신청이유는법원재판전출국제한에확한법률근거가  없고또한중한민상사협조조약위반임을강조.
    2.소송대리인선임. 소송대리인을선임함으로서"최고법원회의록"상의당사인국으로 안건심리불가능이라는소위조건을제거함
    3.법원에반대담보를제공함. 일반적으로법원에현금 (원고의소송금액과)공탁하거나기타담보를제공후출국제한조치를 취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