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투자법인 지분양도에 관한 법률실무(1)

    1. 유한회사의 지분변경

     

    (1). 지분양도

    지분양도라함은 회사주주자격 및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타인에 양도함을 말한다.중국의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주주지간에 상호 지분양도 가능하며 또한 회사지분을 주주이외의 제3자에 양도할수도 있다.

    지분양도시 중요한 법률적특징은 법인의 주체가 존속하면서 주주 및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것이다. 절차상 간편하고 세금을 절감할수있으며 회사의 영업권 및 각종면허를 유지할수있는것이 지분양도의 장점이다. 반대로 법인의 채무승계로 매수인에 가져올수 있는 법적인리스크가 지분매각의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하다

    실무중 매수인측에서 양도회사의 영업권인수 또는 특별면허(허가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양도회사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있지만 여러 원인으로 명의이전(소유권변경)을 할수없는 경우 지분양도의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된다.

     

    (2). 외부투자영입

    회사는 신제품개발,사업확장등 목적으로 외부자금 지원을 필요할 경우 우선 대출방식을 고려할수 있지만 대출이 안되는경우 투자방식으로 자금을 영입할수있다.투자영입시 외부투자자를 회사의 공동주주로 참여해야하므로 회사의 일부지분을 신규투자자에 양도해야한다. 단 일반지분양도와의 차이점은 투자영입시 증자부분미납자본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는것이고 양수인은 양도금지급대신 양수한

    증자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회사에 납입한다. 외부투자영입시 절차상으로 회사등기기관에 자본금 및 투자자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3). 투자자의 지분회수

    본문에서 지분회수는 중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정절차 또는 협의방식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회수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2개이상의주주로 구성된 회사에만 적용된다. 회사에서 지분을 회수하는 즉시

    관련투자자는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회사는 법인등기기관에자본금감소등기를 하여야한다. 실무중 투자자지분회수는 법정회수와 협의회수,주주자격취소 등 3가지방식으로 구분할수 있다.

    법정회수

    법정회수의 조건과 절차에 관련하여 중국회사법제7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회사가주주회결의로 연속 5년간 이윤배당을 하지않기로 결정했거나,회사분할,합병,주요 자산매각결정을 하였거나,회사경영기한 만기한후 연장결정을 했을경우 동주주결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는 주주회결의 통과한 90일내에 회사상대로 법원에 기소하여자체의 지분을 유상매입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협의회수

    협의방식의 지분회수는 회사와 일부 주주지간에 지분회수계약을 체결한후 동 계약에 의하여 해당 주주의 지분을 회수함을 말한다.중국최고법원의 판례 및 “전국민상사심판업무회의기록”(2019년)에 의하면 회사와 주주지간에 체결한 지분회수계약은 법률상 유효하며 단 계약의 실제이행에 있어서 감자절차인 “회사주주결의,채권자통보,채무변제 및 담보” 등의 기본조건이 충족될시에만 지분회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수 있다.  

    주주가격취소

    중국최고법원의  회사법에관한사법해석(3)” 17조에 규정한  “주주자격취소경우도 투자자지분회수의 일종으로 볼수있다. 동 사법해석에 근거하면 회사의 주주가 약정한 기한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납입한 자본금을  100% 불법이전을 하였을경우 회사는주주회결의를 하여관련주주의 주주자격을 취소할수 있다. 단 주주자격취소시 진행절차에 관하여 명확한규정은 없으며  실무중 투자자지분회수절차에 참조하여 자본금감소 및 지분변경등기를 할수 있다.

     

    (4).채권의 지분전환

    중국공상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회사채권의지분전환등기관리방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갖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지분으로 전환가능하다.채권을 지분으로 전환시  채권자는 채무자의주주로 되여 해당지분을 소지하며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자동소멸하게 된다. 외부채권의 지분전환도 법인등기기관에 자본금증자 및 주주변경등기를 하여야하며 성격상 외부투자영입과 유사하다. 단 실무중 외환관리국내부규정에 의하면  국외채권자의 채권의지분전환에 있어서  현금지출로 발생한채권 (예하면자금차용)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일반채권은 당분간 지분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2. 지분양도와 자산매각의 차이점

     

     

    (1)계약목적물

    지분양도시 계약목적물은 주주가 회사에 소지한 지분(투자자권익)이며 자산매각시 계약목적물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다.

    (2)계약당사자

    지분양도시 양도인은 회사의 주주(법인등기기관에등록한투자자)이며 자산양도시 양도인은 회사자체(외국인투자법인)이다. 지분양도계약체결시 외국인투자법인은 제3자신분으로 계약에 날인할수 있다.

    (3)양도대금

    지분양도대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정액 (자산금액애서부채금액을공제한잔여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하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양도자에 지급한다 자산매각대금은 회사의 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출되고 양수인이 바로 회사에 지급한다.

    (4)소유권변동

    지분양도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자산매각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 이전되며 부동산같은 경우  관련등기기관에 명의이전수속을 해야한다.

    (5)채권채무승계

    지분양도시 회사의 채권채무는 일반적으로 존속하여 지분변경후 양수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단 자산양도시 회사의채권채무는 계속하여 양도인 이책임지고 정리하며 양수인과 관련없다.

    (6)노동관계승계

    지분양도시 회사와 직원지간의 노동관계는 존속하며 회사는 단순히지분양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수없고 직원측도 회사주주변경을 사유로 사직 및 경제보상금을 청구할수 없다. 자산양도시에도 회사와 직원지간의 노동관계유지에 영향은 없지만 회사는 객관상황변동(페업,생산축소등)의 사유로 감원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7)인허가등기

    지분양도시 법인등기기관에 회사의 주주 및 법정대표인변경신청을해야하며 부동산관련자산매각시에는 부동산교역중심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신청을 해야한다.

    (8)세금사항

    지분양도시양 도인은 지분양도소득에 관한기업소득세(10% 또는

    20%),인화세 (0.05%)를 납부해야하며자 산매각시 양도인은 양도소득에 관한 기업소득세(25%),자산양도부가세(5%), 토지증치세(30%-60%),인화세 (0.05%)를 납부해야한다.

     

     

    3. 지분양도 관련 세금사항

     

     

    (1)소득세

    납세의무자

    중국세법상 지분양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단 지분변경전에 양수인이 대신공제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세율

    소득세는 양도인의 주체성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인이 국외의기업인 경우:  10%

    양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20%

    양도인이 중국내기업일 경우: 25%

    양도인이 중국인일 경우: 20%

    납세소득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신고한 지분양도금액을 납세소득으로 한다. 단세무국에서 양도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이 공정가격(자산정액)에 비하여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세무조사를 하게될 경우  양도인에 회사재무자료와 자산종합평가보고서 제출요구를 할수 있다. 양도금액이 평가한 자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세무국에서는 평가한 자산정액을납세소득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회사의 자산정액이라함은 회사자산총금액에서 회사의 총부채금액을 공제후의 잔액을 말한다.

    공제항목

    중국세법에 의하면 양도인이 양도지분을 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납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양도인이 회사설립시의 주주라면 실제납입한 자본금을 공제금액으로 하며 양도인이 지분양도의 방식으로 양도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때 지급한 지분양도금액을 공제금액으로할수 있다. 납세소득에서 공제항목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해 당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할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신고시기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시점은  양도인의 주체성격에 따라 부동하다.양도인이 자연인일경우 지분변경등기전에 진행완료하여야하고 양도인이 기업일경우는 지분변경등기후에도 신고가능하다.

    (2) 인화세

    납세의무자

    인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분양도인과 양수인이다.

    세율

    비상장회사의 지분양도시 적용되는 인화세세율은  0.05%이다.

    납세소득

    지분양도계약에 기재한 양도금액을 납세소득으로 하며 단 개별세무조사로 약정한 금액이 공인회계사의 종합평가보고서에 평가한 자산정액금액보다 적을경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소득에  0.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신고시기

    지분양도시 인화세 신고 및 세금납부시기는  지분양도소득세 납부시점과 동일하다.

     

    4. 지분양도의 전략적방법

     

    (1)지분양도방식을 선택하는 이유

    실무중에 양도회사의 자산상태나 채무상황, 그리고 양수인의 인수목적에 따라 회사매각방식을 선택하게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분양도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

    기존회사의 영업을 유지 및 인수하기위한 목적

    회사의 특수업종관련 면허를 유지 및 승계하기위한 목적

    회사양도시 부동산소유권등기 미완성인경우

    회사양도시 부동산이 법원에 압류되여 있는 경우

    회사양도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이 되여있는 경우

    정부수용지역에 위치한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2)자산과 채무를 분리가능한 지분양도방식

    회사매각시 양도인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수인은 채무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각자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실무중 세금절감 및채무리스크를 제거할수 있는 매각방식은 지분양도전에 우선 회사의자산과 채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절차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도회사 명의로 중국국내에 신규법인을 설립한다.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물출자로 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양도회사가 신설법인에 소지한 지분 100%를 양수인에 양도한다.

     

    중국의 관련세법 (财税字199548호문)에 의하면 위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할 경우 양도인에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토지사용세를 면제할수 있으며 양수인은 채무와 관계없이 양도회사의 자산을 인수할수있다.

     

    (3)외부자본영입시 주식구조설계

    자본영입후 회사등록자본금

    외부자본 영입시 회사는 자본금을 증가해야하며 증자후의 등록자본금은 (원래자본금+영입자금)이다.

    자본영입후 각자의 지분비율

    외부자본 영입시 영입전의 회사자산정액과 영입자금에 근거하여 각자가 소지하는 지분비율을 산출할수 있다.

    영입자의 지분비율=영입전 회사자산정액/(영입전 회사자산정액+영입자금) *100%

    가입자의 지분비율=영입자금/(영입전회사자산정액+영입자

    )*100%

     

    자본영입시 가입자 지분취득방식

    외부자본영입시 영입자는 증자후 위에서 산출한 가입자에 해당되는부분의 지분을  0원의 가격으로  가입자에 양도하며 가입자는 영입자금을 자본금으로 회사에 납입한다. 단 자본영입전 회사자산정액이자본금보다 많은 경우 영입자금중의 일부를 자본공적금으로 처리하여 정한 지분비율에 맞출수 있다.

    (4)회사지배관계에 따른 지분비율확정

    실무중 지분양도나 투자영입시 가입자와 회사지간의 지배관계를 감안하여 지분비율을 확정할수도 있다. 중국회사법 규정으로 법인의 최고권력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주주와 회사지간에 지배관계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에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 지분비율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식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절대적 통제권

    권리범위: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 2/3이상 지분 (최저 67%)

    상대적 결정권

    권리범위: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자본금변경,회사합병,분할,청산)에대한 부결권, 회사일반사항에 대한 결정권

    지분비율:1/2이상지분 (최저51%)

    중대사항에 대한 부결권

    권리범위: 회사의 중대사항(정관수정,자본금변경,회사합병,분할,청산)에대한 부결권

    지분비율:1/3이상(최저34%)

    주주의 생명선

    권리범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리,회사에 대한 사법해산청구권

    지분비율:1/10이상 (최저11%)

     

    5. 지분양도업무중 주의할부분

     

    (1)실사단계에 주의할부분

    실사전에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한 가격협상과 지급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여야 한다.

    실사중에 악성재고나 부실채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후 이로 인한 양도금조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실사시 회사영업과정에서 형성된 원시자료사본을 매수인실사팀에제공할수는 있으나 회사 또는  주주로 부터의 그어떤 확인서나 보증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실사중에 존재하는 저당권설정,법원압류등의 양수인에 리스크가될수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협상 및 거래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2)계약체결시 주의할 부분:

    회사자산정액을지분양도금으로 정하는 동시에 양도인이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불합리한 약정이 없도록 해야한다.

    회사의 채무금액을 공제하지아니하고 자산금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잘못 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지분양도계약에 양도인을 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로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계약체결시 양도인의 싸인 위치에 대상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가능하면 지분양도계약을  2중으로 작성하지 말거며 실무상 정부에 제출하는 계약서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않을 경우 별도의 확인서작성 필요하다.

    계약체결전에 지분에 관한 질권설정,법원압류,기타주주의 우선구매권등 경우를 확인 및 대처하여 계약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주지않도록 한다.

    회사가 경영기간  10년미만경우 기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 반납의무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사중 존재했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처리안을 계약에 명시하여양수인이 더이상 동문제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3)계약이행중에 주의할부분:

    세무 신고시 계약금액을 필히 회계사사무소에서 평가한 회사자산정액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양수인에 지급해야하는 지분양도금을 대상회사(외상투자법인)에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가능한 지분변경업무를 완전 양수인에 맡기지 말며 지분변경전에회사를 인계인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회사자본금 미완전납입상태에서 지분양도할 경우 양도후 양도인에 법적리스크(회사채무에대한연대책임)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양도인이 책임지고 직원 및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 관련증빙자료를보관하여 인계인수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