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소·미형기업 세금 혜택 정책 가이드 발표
    칭다오시 재정국은 국가, 산동성 및 칭다오시 정부가 소·미형기업들의 원가 절감, 부담 감소, 기업 재개 등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미형기업들이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칭다오시 재정국 및 세무국은 ‘칭다오시 소·미형기업 및 자영업자 세금 감면 정책 안내(青岛市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税费减免政策指南, 이하 안내)’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안내는 정책을 발표한 기관에 따라 국가, 성(省), 시(市) 3부분으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임대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문화산업건설세 등 여러 세금 종류가 포함된 총 27개 세금면제 정책이 있다. 소·미형기업 및 자영업자는 칭다오시 재정국 공식사이트의 ‘졘수이장페이(减税降费)’코너 및 ‘칭다오재정(青岛财政)’ 웨이신 공식 계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조회할 수 있다.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국가 세금 감면 정책 (18개)
     
    1. 월 매출액 10만 위안(포함)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2. 주민들에게 운송, 생활, 생활필수품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가 얻는 수입은 부가 가치세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공공 교통 운송, 생활서비스 및 택배 배달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 부가가치세로 변경 시범운행 관련 규정(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재세〔2016〕36번 인쇄 발포),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재세〔2016〕36번 인쇄 발포) 규정한 내용에 따라 확정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서가 확정한 전염병 방역 물자를 운송하는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4. 영화 방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영화산업 납세자에 대해서 영화 방영을 통한 수익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영화방영 서비스: <영화방영경영허가증>을 받은 기관은 전문적인 영화관 방영 설비를 사용해 관중들에게 영화 관람서비스를 제공함
     
    영화산업의 2020년도 결손 이월시한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다. 영화산업 중에 영화 제작, 발행, 방영하는 기업만 적용되먀 인터넷, 통신망, 네트워크 등 매체를 통해 영화를 방송하는 기업은 제외함
     
    5. 기업 및 자영업자는 전염병 대응 용도로 자력으로 생산, 위탁가공, 구입한 물품을 공익성 조직 및 현(县)급 이상인 인민 정부 및 국가 기관에 기부 혹은 직접 전염병 방역 및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물품을 무료기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세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6. 소규모납세자의 3%징수율을 적용한 과세 수입은 1%의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3%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선납 부가가치세 항목은 1%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 
     
    7. 소형박리기업(小型微利企业)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달인 경우 소득액의 25%에 대해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함.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초과 300만 미달인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에 대해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함
     
    소형박리기업 :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 미달, 유업인구 300명 이하 및 자산 총액이 5000만 위안 이하인 국가 제한 및 운영 금지하지 않은 기업
     
    또한 위에 나온 ‘유업인구’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 수 및 파견 직원 수의 총합이다. ‘유업인구’ 및 ‘자산 총액’은 연간 분기 평균 수치로 계산해야 함
     
    분기 평균 수치 = (분기 초 수치+ 분기 말 수치)÷2
    연간 분기 평균 수치= 1~4분기 평균 수치의 총합÷4
     
    *연중 개업 혹은 영업정지 업체는 실제 운영기간 내의 수치로 유업인구 및 자산총액을 계산함
     
    8. 코로나로 인해 경영 결손이 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교통, 요식업, 숙박, 여행(여행사 및 관광지 관리 산업 포함) 4가지 산업의 기업들은 2020년도의 기업소득세 세금을 이월하며, 기한은 기존 5년에 8년으로 연장됨
     
    경영이 어려운 기업 확정 기준은 ‘국민 경제 산업 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를 참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업무의 수입은 총 수입(과세하지 않는 부분 및 투자수익을 제외)의 50%를 초과해야 함
     
    9. 소형박리기업 및 자영업자가 2020년 소득세를 선납 신고한 후 본기에 납부해야하는 기업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2021년 첫 신고 기간에 납세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20년 5월 1일~2020년 12월 31일
     
    10. 소·미형기업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용업체는 대출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위에 나온 소형 기업은 ‘중소기업 분류 기준 및 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 (공신부련기업[2011]300번) 중에 규정한 소·미형기업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기업 자산총액 및 유업인구 수치는 대부금 지급 시 기업 실제 운영상황에 따라 집계해야 함. 영업수입은 대부금 지급 전 12월의 누적수치로 통계해야 하며, 영업한 지 12개월 미달 기업은 아래 공식으로 영업수입을 계산할 수 있음.
     
    영업수입(연간) = 기업 실제 운영 시간 내의 영업 수입/기업 실제 운영한 월 수*12
     
    11. 기업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의 비율이 1%를 초과 1.5%미달인 경우에 기업은 장애인 취업 보장금의 50%로 납부함, 1%이하인 경우에 장애인 취업 보장금의 90%로 납부함; 기업 유업인구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12.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기업, 실외광고 기업 및 레저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문화산업건설비용을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13. 대외 개항장 관열 범위 내에 있는 부두, 부표, 정박지, 수역에서 화물 하역하는 화물 운송 위탁자(대리인) 혹은 수하인(대리인)의 수출입화물항구건설비를 면제함
     
    적용 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14. 2016년 12월 6일부터 소·미형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동록 비용(첫 부동산소유권 증서 제작비 포함)을 면제함 
     
    15. 2015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 분류 기준 및 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 (공신부련기업[2011]300번) 규정한 소·미형기업은 혁신 약물 등록 신청 시 등록 신청비용을 면제함 
     
    또한 아래와 같은 신약을 등록 신청 시 신약 등록비용 이외에 신약 2기 혹은 3기 임상시험 추가 등록 신청비용을 면제할 수 있음
     
    1) 에이즈(AIDS), 악성 중양 치료제, 또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식물, 동물, 광물질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중약 및 천연 약물 제제
    2) 국내외에 판매되지 않은 합성 혹은 반합성 방식으로 만든 화학원료 약물 및 제제
    3)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 등록 분류1 : 국내외 판매되지 않은 생물학적 제제
    4) 예방용 생물학적 제제 등록 분류1 : 국내외 판매되지 않은 백신
     
    16. 2015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 분류 기준 및 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 (공신부련기업[2011]300번)에 따른 소형 기업은 혁신적 의료기계 제품 등록 신청 시 처음 등록비용을 면제함 
     
    * 혁신적 의료기계 제품 : 국가 식품 및 약품 감독 관리 총국 혁신적 의료기계 심사 사무실은 ‘혁신적 의료기계 특별한 심사 승인 절차(실행)’(식약감계관〔2014〕13번)내용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등록 신청한 혁신적 의료기계를 심사하여 정부사이트에서 공인된 후 특별한 심사 승인절차에 들어간 제품임 
     
    17.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특허 관련 비용 감납을 신청할 수 있음
     
    1) 특허 신청비(국가지식산권국 공식 매체에 공포 및 인쇄비용, 등록 신청 등 추가비용 포함하지 않음)
    2) 특허 신청 실질심사 비용
    3) 특허 연차료(특허권 수여 연도부터 6년의 연차료)
    4) 재심사비용
     
    18. 2015년 1월 1일부터 소·미형기업(자영업자 포함)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용을 면제함 
     
     
    Ⅱ. 성(省)정부 세금 감면 정책(7개)
     
    19.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임대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 거래 인지세 포함하지 않음), 경지점용세, 교육부가세(教育费附加), 지방교육부가세(地方教育附加)는 기업 과세액의 50%로 과세함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0. 퇴역군인이 자주적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한 달부터 3년(36개월)내에 순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地方教育附加) 및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당 매년 면제할 수 있는 세금 한도는 14,400위안임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1. 퇴역 자주 취업 군인을 채용하여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해 법대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업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달부터 3년 내에 실제 채용한 군인 수량에 따라 사람당 매년 9,000위안의 세금 감면 한도를 시행하며 순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地方教育附加) 및 기업소득세를 삭감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2. 등록된 빈곤인구, 취업·창업증(就业创业证, 자주 창업 조세정책 혹은 졸업 연간에 자주 창업 조세정책을 명기) 혹은 취업·실업증(자주 창업 조세정책을 명기)을 지참한 인원 및 개인 사업한 중요한 계층은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한 달부터 3년(36개월)내에 사업자당 매년 14,400위안의 세금 감면 한도를 시행하며 순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개인소득세를 삭감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3. 등록된 빈곤인구 및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공공취업서비스 기관에 실업 등록하여 취업·창업 혹은 취업·실업증(기업 취업인구 흡수 세금 납부 정책을 명기)을 소유한 인원과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해 노동법대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노동계약을 체결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달부터 3년 내에 실제 채용 인원수에 따라 매년 사람당 7800위안의 세금 감면 한도를 시행하며 순차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기업소득세를 삭감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19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24. 2020년 장애인 보장금 납부 신고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되어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자를 모집하지 않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민간단체는 실제 운영상황을 고려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장애인 보장금을 납부함
     
    25. 성에서 규정한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 항목이 전부 취소되어 재정부가 발표한 ‘행정사업성 비용 및 정부 기금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재세〔2015〕30번)’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혹은 재정부 등 관련 부서가 승인 및 설치한 수금 기금 항목을 지방 각 인민정부 및 부서가 자동으로 감면, 징수 연기, 정지 혹은 취소하는 것을 금지함
     
    Ⅲ. 칭다오시 세금 감면 정책(2개)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교통, 요식업, 숙박, 여행(여행사 및 관광지 관리 산업 포함), 전람, 영화방송 6개 산업의 납세인 및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2020년의 임대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할 수 있음
     
    6개 산업의 납세인의 2019연도 혹은 2020년 세금 면제 신청 기간에 기업 주 영업 수입은 총 수입(과세하지 않은 수입 및 투자수익 제외)의 50%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규정대로 일반 납세자로 변경 등록되면 세금 징수 면제 정책이 적용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과세 매출액은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유효변경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유효기한 종료 날의 다음 달에 세금 징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7. 소·미형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은 임대료 감면 월분 및 금액 비율에 따라 임대사용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위에 서술한 세금 징수 정책을 적용한 납세자는 칭다오 전자 세무국 등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칭다오뉴스망(青岛新闻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