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21-06-16 ~ 2021-06-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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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 특허, 인증평가, 판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사업자
- 세종텔레콤, 이지스 자산운용, DS네트웍스 자산운영, 비브릭, 에이아이플랫폼,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11.30.(화)까지
ㅇ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프로그램 지원
수행기관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재)부산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홍보 제작 지원 | ㅇ 광고홍보(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등) | 총 1,500만원 이내/ 3건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기관) | 사업화 지원 | ㅇ 블록체인 및 4차 산업분야 유망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 등홍보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 확보 및 활성화 | 총 2.5억원 이내 |
인증평가지원 | ㅇ 책임보험 지원 - 실증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지원(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 | ||
통합지원 | 통합관리지원 | ㅇ 과제자문지원(현장실태 조사 등) | 통합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통합 CS지원 | ㅇ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실증구현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 통합지원/ 기업부담금 없음 |
* 지원내용,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매칭) 부담금 : 지원금의 16.67% 이상 반드시 매칭, VAT 별도
* 책임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E-mail
ㆍ 부산테크노파크 : ksw@btp.or.kr
ㆍ 한국인터넷진흥원 : msmake@naver.com
- 접수처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5(CENTAP), 503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김성원 차장
- Tel : 051-959-0237, E-mail : ksw@btp.or.kr, Fax : 051-959-0239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서민석 책임
- Tel : 051-959-0232, Fax : 051-959-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