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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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6-01 ~ 2020-06-1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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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의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활성화 및 안정적 물동량 확보를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복합물류루트 이용 인센티브, 개설ㆍ운항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복합물류루트를 이용한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 선사 등 해운기업
☞ 복합물류루트 이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개설ㆍ운항 장려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기업
①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이용 수출입 화물 물류 인센티브 지원사업 : 해당 복합물류루트를 이용한 부산지역 수출입기업(화주) 및 물류기업(포워드)
- 수출입기업 : 사업자 등록상 본사, 공장,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한 기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기업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ㆍ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ㆍ 화물운송의주선, 물류장비의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② 신규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개척ㆍ운항 장려금 지원사업
- 복합물류운송 신규 항로를 개설ㆍ운항하는 부산지역 선사 등 해운기업
- 해운법 제8조 각 호의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 취득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이용 수출입 화물 물류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 공고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복합물류루트 이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노선
① 부산-연해주〈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등〉-수이펀허
② 부산-자루비노-훈춘
③ 기타 부산↔러시아 연해주↔중국 동북 2성(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잇는 복합물류루트
- 지원기준 (관련 법규 및 예산 범위내 지급)
구분 |
기존 화물(TEU당) |
신규 화물(TEU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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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입화물 |
수출화물 |
수입화물 |
수출화물 |
25,000원 |
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ㆍ 신규화물 지원기준 2년간 적용 ('20년도 화물은 모두 신규화물로 인정)
ㆍ 지원금은 화물 수출입 날자에 따라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화주와물류기업이 동일한 운송건으로 동시에 지원금 신청 시 화주우선지원
* 혼재화물(LCL)의 경우 지원대상 화주의 요청에 따라 배분가능
ㅇ 신규 신북방 복합물류루트 개척ㆍ운항 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 공고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내용 : 신규 신북방 복합물류루트를 개설 및 운항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 지원기준 : 항차당 2,500천원(관련 법규 및 예산 범위내 지급)
ㆍ 지원항로 : 부산 ↔ 러시아(연해주) ↔ 중국 동북2성(지린성, 헤이룽장성)을 연결하는 신규 복합루트
ㆍ 운항형태 :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 노선(6개월 26주기준 SKIP 4항차까지 인정, 자연재해 및 국가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한 휴항 제외)
ㆍ 최소 6개월이상 운영 유지 노선에 한함(시범운항, 단발성 등 지원 제외)
ㆍ 운항 완료후 지원금 사후 지급 (6개월 단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ong6385@bep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지원센터 신남방북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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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600-1821 | 홈페이지URL | http://www.b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사업지원센터 신남방북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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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600-1821 | 홈페이지URL | http://www.b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51-600-1821~2, E-mail : song6385@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