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가 기고] 무역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점검

    중국과 무역거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무역계약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 바이어와 무역계약 체결 시 흔히 범하는 계약서 작성한 부주의로 인해 종종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주 겪는 실수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체크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이 없길 바란다.

     

    1. 계약서 검토는 필수,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한다

     양측이 무역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되도록 계약서 초안을 자사에서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초안을 제시하였다면 적어도 로펌에 의뢰하여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자사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계약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큰 이점을 갖고 있다. 이미 사전에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약서이기에 내용 상 자사에 유리한 조항이 많게 된다. 상대방이 초안을 작성하였다면 그 작성의도가 명백하지 않아 불리해질 소지가 높다.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의무역계약에 있어서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환경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심지어는 자사에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초안전부 적어도 초안에서 핵심적인 규정은 자사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물론 이런 작성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

     

    2. 법률에 기재된 항목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는 필수

    계약의 무효, 철회 등 사유가 법률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다시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규정은 그 숫자가 많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부는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찾기보다는 모든 주장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특히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철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매우 자세히 규정해 두어야 추후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3. 계약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내용 중 서로 상반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부 무역계약의 경우 결산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거나 추리상 이러한 해석의 소지가 있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약서에서로 다른 방식 등이 존재하면 양측이 그 중 한 가지에 추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서로 하나씩 주장하게 되면 결국 관련규정의 부재와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 조항에 대해 다시 합의를 보아야 하며 특히 이미 분쟁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해결이 어렵게 된다.

     

    4.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 계약 체결 요망

    무역계약 시 제3의 언어,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자국어와 상대방의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모국어에 능통한 변호사거나 상대방의 법률에 대해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하여 두 개의 계약서에 표시한 내용이 동일한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대외무역계약이라 해서 능통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물론 협상은 편리상 영어 등을 사용하여 진행하더라도 정식계약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언어로 진행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의 서류 등도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되도록 확신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분쟁 상황 대비한 중재 방법 구체화 필요

      분쟁해결에는 보통 판결과 중재가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선택할지 아니면 중재에 의뢰할지 결정해야 한다. 보통 무역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립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좋은 선택이라할 수 있다. 다만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의 명칭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경우 법원판결과달리 양국 간에 법원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조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통 집행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기에 양국 간 법원판결에대한 집행조약의 유무 및 중재판정에 대해 어떠한 경우 집행을 해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해봐야 한다.

     

    6. 상대방의 지불능력에 대한 심층 조사

    계약체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생산이나 지불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하며 비용지불과 관련하여 신용증 등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지불방식에 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사를 함에 있어 가능하면현지의 로펌 등에 의뢰하여 조사를 해야 하며 외견상의 조사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 국가의 관련법률에 의한 등록지, 등록자본금, 주주,부채 등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7.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모두 불가항력조항이 있는데 동 조항에 포함되는 불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중국의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항력에 대해 예측 불가하고 피할 수 없는 객관상황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8. 상대방측 계약자의 자격유무 확인

    계약을 하는 상대방 대표가 과연 동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 꼭 파악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수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되도록 서명 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의 회사인감 날인을 받는 것이 좋다.

     

    상기 내용을 무역거래 진행시 참고하여,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미래 한중간 양국간의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것을 기대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