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입국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활(23.4.29일부터 실시)
    2023년 4월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기진단으로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탑승 전 검사증명서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탑승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첨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개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조하고 준수하기 바랍니다. 


    주한중국대사관 
    2023년 4월 25일



    <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1. 탑승 전 검사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항원 자기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 입국 가능하고 양성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2. 세관신고: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는 중국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健康申明卡)’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항공사는 탑승 전 항원 자기진단 결과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비행기 내 방역: 탑승객은 항공사의 방역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5. 입국 검역 : 중국 입국지 도착 후 세관 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신고 및 세관 기본 검역에 문제없는 분들은 공항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일정 비율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건강신고 이상 혹은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탑승객은 세관의 역학조사, 의학 검사 등에 협조하고 관련 전염병에 대한 샘플채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관할지 방역 관리: 탑승객은 입국 후 관할지의 방역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