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9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20-09-21 ~ 2020-09-23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ㆍ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 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ㆍ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0. 3분기 기준금리(1.43%) + 0.2% = 적용금리 연 1.63%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20년 9월 21일(월) 9시 ~ 2020년 9월 23일(수)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9.21(월)~9.23(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가능기간 : 9.17(목)~9.22(화)
    방문상담기간 : 9.21(월)~9.23(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ETC 2020년 9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jpg 다운로드
    한글 (첨부1)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첨부2)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 관련 서류 및 작성예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자료첨부파일
    엑셀 (첨부3) 백년가게 인테리어시설 세부 견적내용 제출양식.xls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