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구 홈페이지 신청란 신규 개설
- 주소 : 부상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61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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