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11.11 ~ 2024.11.19
- 사업개요
2024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장군청 8층 해양수산과 - 문의처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5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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